경기도 소재 의약품도매상 K사 당좌거래 정지
입력 2018.09.26 10:52 수정 2018.09.27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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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소재 의약품도매상 K사 당좌거래가 9월 21일 정지됐다.

이 도매상은 건설회사에서 2013년 5월 상호를 의약품도매상인 K사로 변경했다.

사업영역도 의약품판매업, 의약품외 부외품 판매업, 건강식품 판매업, 의료용구 및 화장품 판매업과 함께 건설기계 임대업, 토공사 및 철거업, 건설업,  부동산임대업을 함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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