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협회, 현재론 100% 일련번호 보고는 불가능
확대회장단회의서 2D·RFID 일원화 등 선결과제 완료까지 계도기간 요구
입력 2018.09.06 06:00 수정 2018.09.06 06:42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의약품유통협회가 일련번호 제도 시행의 선결과제로 제시한 바코드·RFID 일원화, 어그리게이션 표준화·의무화 등이 마무리돼야 제도 정착이 가능하다며 조건부 수용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올해 말로 행정처분 유예가 만료되지만 현 상황에서는 유통업체가 일련번호를 100% 보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제도 선결과제가 완료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조선혜)는 5일 협회에서 확대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일련번호 제도의 본격 시행을 3달여 앞두고 2D바코드·RFID 일원화 등 협회의 요구사항들이 완료될 때까지 행정처분이 아닌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차원 바코드와 RFID의 병행 또는 일원화 △어그리게이션 표준화·법제화 △익월보고 등 실시간 보고 개선 △요양기관 협조 △비용 지원 등 5가지 선결과제가 행정처분에 앞서 마무리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2월 열린 2016년도 최종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다.

따라서 “정부는 유통업계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후속 작업에 먼저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내부적으로도 향후 동향을 지켜보면서 적극적으로 후속 대책 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회는 일련번호TF팀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실무 대책 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의약품유통정책연구소 등을 통해, 협회의 합리적인 입장을 보다 확고하게 정리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협회는 “일련번호 제도가 현재 유예되고 있으나, 이는 협회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한 개선 기간을 염두에 둔 조치로, 결국 정부도 지적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정부의 보다 강력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선혜 회장은 “우리의 요구사항이 일부 받아들여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제도 정착을 위해서 5가지 선결과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다. 선결과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일련번호 보고가 100% 이뤄질 수 없다”며 “일련번호 제도가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는 점에서 제도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유통업계가 제대로 일련번호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선행돼야 한다. 그 전까지는 계도 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에스엘티지, AI 검사 기반 통합장비 'PRINS25'…"인쇄·검사 올인원"
린버크, 조기 고효능 치료 전략 속 1차 옵션 부상
바이오솔루션 이정선 대표 “서울대병원 ‘카티라이프’ 공급, 맞춤형 재생치료 이정표 마련”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의약품유통협회, 현재론 100% 일련번호 보고는 불가능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의약품유통협회, 현재론 100% 일련번호 보고는 불가능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