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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협회가 일련번호 제도 시행의 선결과제로 제시한 바코드·RFID 일원화, 어그리게이션 표준화·의무화 등이 마무리돼야 제도 정착이 가능하다며 조건부 수용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올해 말로 행정처분 유예가 만료되지만 현 상황에서는 유통업체가 일련번호를 100% 보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제도 선결과제가 완료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조선혜)는 5일 협회에서 확대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일련번호 제도의 본격 시행을 3달여 앞두고 2D바코드·RFID 일원화 등 협회의 요구사항들이 완료될 때까지 행정처분이 아닌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차원 바코드와 RFID의 병행 또는 일원화 △어그리게이션 표준화·법제화 △익월보고 등 실시간 보고 개선 △요양기관 협조 △비용 지원 등 5가지 선결과제가 행정처분에 앞서 마무리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2월 열린 2016년도 최종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다.
따라서 “정부는 유통업계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후속 작업에 먼저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내부적으로도 향후 동향을 지켜보면서 적극적으로 후속 대책 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회는 일련번호TF팀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실무 대책 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의약품유통정책연구소 등을 통해, 협회의 합리적인 입장을 보다 확고하게 정리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협회는 “일련번호 제도가 현재 유예되고 있으나, 이는 협회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한 개선 기간을 염두에 둔 조치로, 결국 정부도 지적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정부의 보다 강력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선혜 회장은 “우리의 요구사항이 일부 받아들여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제도 정착을 위해서 5가지 선결과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다. 선결과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일련번호 보고가 100% 이뤄질 수 없다”며 “일련번호 제도가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는 점에서 제도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유통업계가 제대로 일련번호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선행돼야 한다. 그 전까지는 계도 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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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협회가 일련번호 제도 시행의 선결과제로 제시한 바코드·RFID 일원화, 어그리게이션 표준화·의무화 등이 마무리돼야 제도 정착이 가능하다며 조건부 수용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올해 말로 행정처분 유예가 만료되지만 현 상황에서는 유통업체가 일련번호를 100% 보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제도 선결과제가 완료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조선혜)는 5일 협회에서 확대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일련번호 제도의 본격 시행을 3달여 앞두고 2D바코드·RFID 일원화 등 협회의 요구사항들이 완료될 때까지 행정처분이 아닌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차원 바코드와 RFID의 병행 또는 일원화 △어그리게이션 표준화·법제화 △익월보고 등 실시간 보고 개선 △요양기관 협조 △비용 지원 등 5가지 선결과제가 행정처분에 앞서 마무리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해 2월 열린 2016년도 최종이사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다.
따라서 “정부는 유통업계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후속 작업에 먼저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내부적으로도 향후 동향을 지켜보면서 적극적으로 후속 대책 마련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회는 일련번호TF팀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인 실무 대책 회의를 진행하는 한편, 의약품유통정책연구소 등을 통해, 협회의 합리적인 입장을 보다 확고하게 정리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협회는 “일련번호 제도가 현재 유예되고 있으나, 이는 협회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부분에 대한 개선 기간을 염두에 둔 조치로, 결국 정부도 지적되는 문제점을 어느 정도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정부의 보다 강력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선혜 회장은 “우리의 요구사항이 일부 받아들여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제도 정착을 위해서 5가지 선결과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다. 선결과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일련번호 보고가 100% 이뤄질 수 없다”며 “일련번호 제도가 전 세계적인 트렌드라는 점에서 제도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유통업계가 제대로 일련번호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선행돼야 한다. 그 전까지는 계도 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