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이익보고서,다국적제약사에 오히려 리베이트 면죄부?
주요 항목 빠지며 '허점 노출'...일부 제약 교묘히 활용 '무풍지대'-철저조사 주문
입력 2018.09.04 06:30 수정 2018.09.0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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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의사’ 리베이트 근절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경제적이익지출보고서’가 올해 1월 시행됐지만, '개점휴업'이 이어지고 있다. 있다. 특히 기대에 못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이 보고서를 교묘하게 활용하는 제약사들에게 리베이트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적(약사법시행규칙)으로 아직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할 단계도 아니고, 또 지출보고서 작성시 중요한 항목들이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제약업계에서 특히 우려하는 부분은 후자.

경제적이익지출보고서가 포함된 개정된 약사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제약사가 견본품이나 학술대회(참가자 지원), 임상시험 지원, 의약품 시판후 조사(PMS),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할인 등으로 의사나 약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경우 이에 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그간 리베이트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으로 지적돼 온 학술행사 운영 지원(기부금), 전시부스 운영, 강연 자문 등은 보고 대상에서 빠져 있다. 일부 제약사들이 이를 리베이트 제공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 전시부스와 강연 자문 등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어 무풍지대라는 말들이 많이 나온다. 경제적이익지출보고서에 이를 포함해 제외된 항목을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특히 다국적제약사들이 이 같은 '허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꼬집고 있다.

실제 최근 국내 유명 대학병원 의료진들이 대거 참석한 국제학회에서 , 일부 다국적 제약사들은 국내 의료진과 만찬을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고, 해외에서 열린 이 행사의 편의 비용은 모두 미국법인들이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모 경제TV가 보도했다.

업계에서는 미국법인은 보건복지부에 지출보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는 정부든 국회든 반드시 철저히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대로 넘어가면 아무 거리낌없이 계속 발생할 것이고 경제적이익지출보고서는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 현재 지출보고서에 제외된 항목 비중이 큰데, 리베이트를 잡기 위해서는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어 국내 제약사들보다 상대적으로 운신 폭이 넓은 다국적제약사들도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출보고서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며,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경제적이익지출 보고서와 같은 성격을 가진 미국 '선샤인 액트‘처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실제 미국 '선샤인액트'는 A라는 제약사를 검색할 경우 이 회사 총지출금액, 지출횟수, 의사와 분쟁 중인 내용(제약사는 줬다고 하고 의사는 안받았다 등), A사로부터 가장 많이 제공받은 의사, 가장 많이 지출한 항목에 대한 %(식음료비 여비 숙박비 자문료 등 순위) 등이 통계로 기재된다.

역으로 특정의사를 검색할 경우 이 의사가 제약사로부터 1년에 총 받은 금액, 받은 횟수, 받은 제약사 순위(액수), 받은 항목 순위 등 몇월 몇일 몇시 어느 회사에서 무슨 내용으로 얼마를 받았는지에 대한 세부내역이 공개돼 있다. 제공한 곳과 받은 사람에 대한 상세 내역이  공개되는 셈이다. 

현재 규정상으로 작성보관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할 때만 보고서를 제공하면 되지만, 누구라도 제약사와 의사를 검색하면 이들과 관련한 세부 정보를 모두 얻을 수 있도록 돼 있는 미국식 '선샤인 액트'(sunshine act)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작성 보관만 하는 단계에서 장관 요청없이도 누구가 접근할 수 있는 단계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제약업계 다른 관계자는 “ 지출보고서는 아무 때나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 등으로 허점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새롭게 검토해야 도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해당 내역을 보고서로 작성‧보관하고 복지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 지출보고서는 개별기업의 회계연도 종료 3개월 전 작성)

한편 업계에서는 CSO에 대해서도 더 강력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CSO는 복지부에 직접적인 지출보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CSO를 적극 활용하는 제약사와 얼마든지 보고서를 맞출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리베이트 창구로 활용되며, 오히려 제약사 매출을 쥐고 ‘갑’이 된 CSO가 제어되지 않고 늘어나면 리베이트 근절은 요원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통제불능 상태로 가면, CSO를 불법 및 부정한 방법으로 활용하지 않던 제약사들도, 정상 활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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