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영업직 '간주 근로시간' 반영시 사전합의 중요"
제약바이오協 주52근로시간 설명회…영업직 근로시간 운영에 관심 집중
입력 2018.06.22 06:00 수정 2018.06.22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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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업계에서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영업직이나 출장 업무의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간주 근로시간제'를 통해 유연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제시됐다.

다만, 근로자 대표를 통한 사전합의 과정이 전제돼야 한다는 단서 조건이 있어 각 기업의 후속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황윤선 감독관은 지난 21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협회 2층 K룸에서 개최한 '주 52시간 근무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설명회'에서는 질의응답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주52시간 근무시간 단축'은 국회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우선 시행되며, 기존 최대 주68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12시간+토, 일 16시간)을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제도 연착륙을 위해 지도 감독 등 단속은 6개월 간 유예된 상황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제약 영업사원 업무형태가 '간주 근로시간제'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별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간주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해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내용이다.

간주 근로시간제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업장 밖 근로자 중에서도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장 밖 근로의 시업시와 종업시가 해당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고, 휴게시간의 운용이 자유로우며, 근로자의 조건이나 업무상태에 따라 근로시간의 장단이 결정되는 경우 여기에 해당된다.

황윤선 감독관은 업계 영업직의 근로시간을 '간주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고 전제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영업직의 업무 특성상 간주 근로시간을 고려해야 한다고 시사했다.

그는 A제약사 관계자의 "만약 영업직이 '간주 근로시간제' 운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의에 "간주 근로시간 운영은 회사의 선택"이라면서도 "외부 근무시간과 내부 근무시간이 혼재돼 실제로 책정될 수 없을때 간주 근로시간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황 감독관은 "간주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도가 필요한 경우 조건에 따라 활용할 수 있지만 전제조건은 회사-근로자 대표 간 '사전합의'가 필수적"이라며 "근로자 대표가 없는 회사라도 대표를 선정해 사전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회사)가 근로자 대표를 임의로 지정하기보다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과반수 동의를 얻는 방안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B제약사 관계자는 "영업사원이 외부 업무 이후 사내로 돌아와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여건에 부합하는가"를 물었다.

황 감독관은 "'간주 근로시간제'는 출장 업무 일부 또는 전부 중에서 얼마나 근무를 했는지 정확히 측정되기 어려운 경우 적용된다"며 영업직의 간주근로시간제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어 "만약 근무시간이 정확히 측정되면 추가근무로 봐야 하지만, (전체 업무시간을 측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복귀 이후의 근무도 간주 근무제로 포함한다"면서 "다만 저녁 이후 복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제약사 관계자는 "영업직 특성상 목표 업무가 있는데, 팀장이 말하지 않더라도 본인 목표 달성을 위해 52시간을 넘으면 근로법 위반이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황 감독관은 "간주 근로시간의 기준은 목표가 아닌 시간"이라고 명확히 하면서 "목표로는 10개든 20개든 간주 근로시간으로 책정할수없다. 목표가 과도하면 근로시간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감안해 근로시간을 약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약영업 실적에 적용되는 콜(Call)의 경우, 근무시간이 엄격히 통제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간주 근로시간제' 적용으로 지표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D제약사 관계자는 "보통 제약사에서 콜을 찍는 경우가 많은데, 기존 정규 근로시간에서는 산정된다"며 "(일정한 동선이 있는 만큼) 간주 근로시간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물었다.

황윤선 감독관은 "콜이 엄격히 근무시간으로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면 (회사가 직원에게) 나중에 문제삼기 어려울 수 있다"며 "근로시간 통제의 기준이 아니라면 여유롭게 봐도 상관없다"고 답했다.

한편, 제약바이오협회 이재국 상무는 설명회 인사말에서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주52시간 근무제를 6개월 유예한다고 밝혔다"며 "제약바이오 기업 관계자들도 해당 기간동안 충실히 도움을 받아 근로자의 워라밸 보장과 일자리창출 등 생산성을 올리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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