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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청구실적 상위 20위 제품중 국내 제약사의 제품과 청구액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외협력실 염아름 대리가 'KPBMA 정책보고서 15호'에 기고한 ‘보험급여 의약품의 최근 5년간 청구실적 분석’에 따르면 청구실적 상위 20대 품목 중 국내 제약기업 제품은 2012년 8개에서 2016년 4개로 줄어들었다.
20대 품목 중 해당 제품의 개발사가 어디인지를 살펴 재분석한 결과 국내 제약기업이 개발한 제품 수는 2012년 5개에서 2016년 3개로 감소했다.
상위 100대 품목으로 확대했을 때도, 국내 제약기업 제품 수는 2012년 43개에서 2016년 41개로 소폭 감소했다. 100대 품목 중 해당 제품 개발사가 어디인지를 살펴 재분석한 결과에서는 국내 제약기업이 자체 개발한 품목이 2012년 22개에서 2016년 25개로 늘어났다.
청구실적도 외국계 제약사와 이들 제약사 제품이 우위를 차지했다.
분석 결과 2012년 기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실적 상위 20대 품목에 신규 진입한 총품목은 6개였으며 모두 외국계 제약기업제품이었다.
상위 20대 품목 중 국내 제약기업 제품의 청구액을 살펴본 결과 2012년 4,539억원에 서 2016년 2,248억원으로 2012년 청구액 대비 절반가량 감소했다. 국내 제약기업이 자체개발한 제품의 청구액만을 살펴보았을 때 2012년 2,751억원에서 2016년 1,605억원으로 줄어들었다.
20대 품목 전체 약품비 청구액 중 국내 제약기업 제품의 청구액 비중은 2012년 36.2%에서 2016년 17.7%로 떨어졌다.
상위 100대 품목 청구액으로 확대했을 때, 국내 제약기업 제품의 청구액은 2012년13,037억원에서 2015년 11,270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였고, 2016년 11,502억원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2012년 대비 줄어들었다. 반면 국내 제약기업이 자체개발한 제품은 2012년 6,946억원에서 2016년 7,049억원으로 증가했다.
100대 품목 전체 약품비 청구액 중 국내 제약기업 제품의 청구액 비중은 2012년 41.1%에서 2016년 34.4%로 줄어들었다.
상위 100대 품목 중 국내 제약기업 품목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상위 100대 품목 중 국내개발신약은 2013년 처음으로 1개 품목이 순위권으로 진입했으며, 2015년 2품목으로 늘어났다. 제네릭의약품은 2012년 7개 품목에서 2016년 8개품목으로 증가했다. 100대 품목 청구액 대비 비중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6~7%를 유지했다.
상위 100대 품목에 있는 국내사 개발품목 그룹 중 청구비중이 가장 큰 그룹은 개량신약이었다. 개량신약은 2012년 8품목에서 2016년 12품목으로 증가했다. 품목 수가 증가한 반면 100대 품목 청구액 대비 개량신약 점유율은 10%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최근 5년간 보험의약품 청구실적 20대 품목 및 청구액의 변화에서 국내 제약기업의 품목 수는 8개에서 4개로, 청구액 점유율은 36.2%에서 17.7%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와 관련, 염아름 대리는 국내 제약기업의 품목 수와 점유율 감소 이유로 외국계 제약기업이 최근 5년간 고가 신약을 보험시장에 활발하게 진입시켜 대형품목으로 빠르게 성장시킨 데 따른 상대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국내 제약기업이 신약 및 개량신약을 대형품목으로 빠르게 성장시키지 못했고, 대형 제네릭 제품의 청구실적을 유지시키지 못했기 때문으로 진단했다.
염아름 대리는 “ 이와 같은 현상을 100대 품목 및 청구액으로 넓혀 살펴봐도 큰 차이점이 없어 국내 제약기업의 품목 수는 43개에서 41개로, 청구액은 41.1%에서34.4%로 줄어들었다”며 “ 다만 상위 100대 품목 중 국내 제약기업 품목 수 변화에서 2개의 국내개발 신약이 100대 품목에 진입한 점, 개량신약이 8개에서 12개로 늘어난 점, 자체개발품목이 22개에서 25개로 늘어난 점은 긍정적인 변화로 읽혀진다”고 밝혔다.
염아름 대리는 국내 제약기업 청구실적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국내기업의 혁신신약 개발 동기를 부여하고 제약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 공공의료기관 처방의약품 목록에 국내개발신약 의무 등재(코딩) 또는 우선입찰제도’ 운영을 제안했다. 정부가 의료기관평가 및 지원정책을 집행하며 국내 개발신약 사용실적을 평가지표나 지원정책 가점요소에 반영한다면 국내개발신약이 실제 의료현장에 진입하는 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제네릭 의약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를 제안했다.
염대리에 따르면 현재 저가 의약품 사용과 관련해 시행되고 있는 ‘처방ㆍ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는 의약품을 저가로 구입한 의료기관에‘저가구매 장려금’을 지급하고, 의약품사용량을 줄인 경우‘ 사용량 감소 장려금’ 을 지급하는 건강보험 재정절감 정책이다. 하지만 의약품을 저가로 구입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위 장려금 제도에 의해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반면 제도에 부응하여 자사 의약품을 저가로 공급한 제약기업들은 추후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에 의해 오히려 자사 의약품 약가가 인하되는 피해를 받는다. 장려금 지급제도와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 사이에 이해가 충돌한다는 것.
염아름 대리는 “ 이러한 제도적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저가 공급하는 약제 가격을 인하하는 현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제안한다”며 “처방·조제 절감 장려금 제도의 본래 취지인 보험의약품의 저가 거래가 활성화되어 장기적으로 보험재정 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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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청구실적 상위 20위 제품중 국내 제약사의 제품과 청구액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외협력실 염아름 대리가 'KPBMA 정책보고서 15호'에 기고한 ‘보험급여 의약품의 최근 5년간 청구실적 분석’에 따르면 청구실적 상위 20대 품목 중 국내 제약기업 제품은 2012년 8개에서 2016년 4개로 줄어들었다.
20대 품목 중 해당 제품의 개발사가 어디인지를 살펴 재분석한 결과 국내 제약기업이 개발한 제품 수는 2012년 5개에서 2016년 3개로 감소했다.
상위 100대 품목으로 확대했을 때도, 국내 제약기업 제품 수는 2012년 43개에서 2016년 41개로 소폭 감소했다. 100대 품목 중 해당 제품 개발사가 어디인지를 살펴 재분석한 결과에서는 국내 제약기업이 자체 개발한 품목이 2012년 22개에서 2016년 25개로 늘어났다.
청구실적도 외국계 제약사와 이들 제약사 제품이 우위를 차지했다.
분석 결과 2012년 기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실적 상위 20대 품목에 신규 진입한 총품목은 6개였으며 모두 외국계 제약기업제품이었다.
상위 20대 품목 중 국내 제약기업 제품의 청구액을 살펴본 결과 2012년 4,539억원에 서 2016년 2,248억원으로 2012년 청구액 대비 절반가량 감소했다. 국내 제약기업이 자체개발한 제품의 청구액만을 살펴보았을 때 2012년 2,751억원에서 2016년 1,605억원으로 줄어들었다.
20대 품목 전체 약품비 청구액 중 국내 제약기업 제품의 청구액 비중은 2012년 36.2%에서 2016년 17.7%로 떨어졌다.
상위 100대 품목 청구액으로 확대했을 때, 국내 제약기업 제품의 청구액은 2012년13,037억원에서 2015년 11,270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였고, 2016년 11,502억원으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2012년 대비 줄어들었다. 반면 국내 제약기업이 자체개발한 제품은 2012년 6,946억원에서 2016년 7,049억원으로 증가했다.
100대 품목 전체 약품비 청구액 중 국내 제약기업 제품의 청구액 비중은 2012년 41.1%에서 2016년 34.4%로 줄어들었다.
상위 100대 품목 중 국내 제약기업 품목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상위 100대 품목 중 국내개발신약은 2013년 처음으로 1개 품목이 순위권으로 진입했으며, 2015년 2품목으로 늘어났다. 제네릭의약품은 2012년 7개 품목에서 2016년 8개품목으로 증가했다. 100대 품목 청구액 대비 비중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6~7%를 유지했다.
상위 100대 품목에 있는 국내사 개발품목 그룹 중 청구비중이 가장 큰 그룹은 개량신약이었다. 개량신약은 2012년 8품목에서 2016년 12품목으로 증가했다. 품목 수가 증가한 반면 100대 품목 청구액 대비 개량신약 점유율은 10%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결과적으로 최근 5년간 보험의약품 청구실적 20대 품목 및 청구액의 변화에서 국내 제약기업의 품목 수는 8개에서 4개로, 청구액 점유율은 36.2%에서 17.7%로 줄어든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와 관련, 염아름 대리는 국내 제약기업의 품목 수와 점유율 감소 이유로 외국계 제약기업이 최근 5년간 고가 신약을 보험시장에 활발하게 진입시켜 대형품목으로 빠르게 성장시킨 데 따른 상대적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국내 제약기업이 신약 및 개량신약을 대형품목으로 빠르게 성장시키지 못했고, 대형 제네릭 제품의 청구실적을 유지시키지 못했기 때문으로 진단했다.
염아름 대리는 “ 이와 같은 현상을 100대 품목 및 청구액으로 넓혀 살펴봐도 큰 차이점이 없어 국내 제약기업의 품목 수는 43개에서 41개로, 청구액은 41.1%에서34.4%로 줄어들었다”며 “ 다만 상위 100대 품목 중 국내 제약기업 품목 수 변화에서 2개의 국내개발 신약이 100대 품목에 진입한 점, 개량신약이 8개에서 12개로 늘어난 점, 자체개발품목이 22개에서 25개로 늘어난 점은 긍정적인 변화로 읽혀진다”고 밝혔다.
염아름 대리는 국내 제약기업 청구실적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국내기업의 혁신신약 개발 동기를 부여하고 제약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 공공의료기관 처방의약품 목록에 국내개발신약 의무 등재(코딩) 또는 우선입찰제도’ 운영을 제안했다. 정부가 의료기관평가 및 지원정책을 집행하며 국내 개발신약 사용실적을 평가지표나 지원정책 가점요소에 반영한다면 국내개발신약이 실제 의료현장에 진입하는 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제네릭 의약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를 제안했다.
염대리에 따르면 현재 저가 의약품 사용과 관련해 시행되고 있는 ‘처방ㆍ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는 의약품을 저가로 구입한 의료기관에‘저가구매 장려금’을 지급하고, 의약품사용량을 줄인 경우‘ 사용량 감소 장려금’ 을 지급하는 건강보험 재정절감 정책이다. 하지만 의약품을 저가로 구입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위 장려금 제도에 의해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반면 제도에 부응하여 자사 의약품을 저가로 공급한 제약기업들은 추후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에 의해 오히려 자사 의약품 약가가 인하되는 피해를 받는다. 장려금 지급제도와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 사이에 이해가 충돌한다는 것.
염아름 대리는 “ 이러한 제도적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저가 공급하는 약제 가격을 인하하는 현 실거래가 약가인하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제안한다”며 “처방·조제 절감 장려금 제도의 본래 취지인 보험의약품의 저가 거래가 활성화되어 장기적으로 보험재정 절감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