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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스케어를 인수키로 한 한국콜마(주)가 CJ헬스케어 주식에 대한 권리를 특수목적회사에 양도했다.
한국콜마는 4일 '합병등 종료 보고서' 공시를 통해 " 당사가 2018년 2월 20일 양수하기로 결정한 씨제이헬스케어(주) 발행주식의 전부인 보통주 2,000,000주에 대한 주식매매계약 및 해당 주식매매계약 권리 일체를 씨케이엠주식회사에 양도하기로 결정했다. 씨케이엠주식회사는 특수목적회사로서 향후 씨제이헬스케어(주) 지분의 100%를 소유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콜마는 " 당사는 2018년 4월 4일 씨케이엠주식회사로의 '주식매매계약상 매수인으로서 보유하는 지위 및 권리의무 일체 이관'에 관한 양도계약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 공시한 양수결정 사항이 소멸됐다"고 설명했다.
CJ헬스케어를 인수키로 한 한국콜마(주)가 CJ헬스케어 주식에 대한 권리를 특수목적회사에 양도했다.
한국콜마는 4일 '합병등 종료 보고서' 공시를 통해 " 당사가 2018년 2월 20일 양수하기로 결정한 씨제이헬스케어(주) 발행주식의 전부인 보통주 2,000,000주에 대한 주식매매계약 및 해당 주식매매계약 권리 일체를 씨케이엠주식회사에 양도하기로 결정했다. 씨케이엠주식회사는 특수목적회사로서 향후 씨제이헬스케어(주) 지분의 100%를 소유하게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콜마는 " 당사는 2018년 4월 4일 씨케이엠주식회사로의 '주식매매계약상 매수인으로서 보유하는 지위 및 권리의무 일체 이관'에 관한 양도계약이 완료됨에 따라 기존 공시한 양수결정 사항이 소멸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