쿄와하코기린 '뉴라스타',유방암 TCH-TC요법 등 급여 확대
입력 2018.04.02 05:30 수정 2018.04.02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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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쿄와하코기린㈜의 뉴라스타 프리필드시린지주 (성분명 : 페그필그라스팀) 급여기준이 4일 1일부터 일부 확대 적용됐다.

뉴라스타는 악성종양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받은 암환자의 발열성 호중구감소증 발생과 호중구감소증 기간 감소를 위해 처방되는 과립구콜로니자극인자(G-CSF) 제제 중 항암 주기당 1회 투여하는 지속형 제제다. 국내에서는 림프종 및 유방암을 비롯한 몇 가지 암의 특정 항암요법에 대해 뉴라스타를 예방적 요법으로 처방 시 급여가 인정돼 왔다.

이번 급여 확대는 유방암에 대한 항암요법 중 일부가 추가, 확대되는 내용으로 최신 NCCN (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가이드라인에서 유방암에 대한 항암 요법 중 TC(docetaxel + cyclophosphamide)요법과 TCH (trastuzumab + docetaxel + carboplatin)요법을 발열성 호중구감소증 위험성 20% 이상인 고위험군으로 상향 분류한 것을 반영했다. 이로써 각 항암요법의 첫 주기부터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의 1차 예방 목적으로 뉴라스타 처방이 가능해졌다.

특히, adjuvant TC요법의 경우 기존 NCCN가이드라인에서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의 위험성을 10% ~ 20%로 분류하여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이 발생한 다음 주기부터 2차 예방 요법으로 투여 시에만 급여가 인정됐으나, 이번 급여기준의 확대에 따라, 첫 주기부터 뉴라스타를 예방적으로 투여할 수 있게 됐다. Adjuvant TCH와 neoadjuvant pertuzumab+TCH 역시 NCCN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호중구감소증 위험성 20% 초과 요법으로 인정받아 급여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한편, neoadjuvant DA (Doxorubicin + Docetaxel)에 이어 사용하는 adjuvant DA 요법이나 adjuvant AC (Doxorubicin + Cyclophosphamide) → Docetaxel/Paclitaxel + Tastuzumab 요법도 현재 동일한 요법이 neoadjuvant 요법에서 급여가 인정되고 있어, 각각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위험도 20% 초과와, 10-20%로 분류하여 뉴라스타의 급여 기준을 확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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