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천연물신약 ‘레일라’ 용도특허 무효 판결
대법원 ‘상고 이유없음이 명백, 상고 기각’...특허 소멸
입력 2017.11.24 22:17 수정 2017.11.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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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골관절염 천연물신약 '레일라(한국피엠지제약)'의 용도특허에 대해 11월 23자로 무효판결을 내렸다.

최근 피엠지제약이 퍼스트제네릭 발매회사들을 상대로 용도특허에 대한 침해금지청구소송에서 11월 16자로 기각판결을 받은 이후,  이번 대법원(3심)의 최종 무효 심결을 받음으로써, 레일라 용도특허는 최종 무효로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법원은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고 마더스제약이 밝혔다. 대법원이 용도특허의 무효를  인정함에 따라  향후 조성물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모든 소송을 주관사로 이끈 마더스제약 관계자는 “ 이번 판결로 레일라 제네릭 시장의 추가적인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국제약품, 아주약품 등 10개사가 우선판매품목 허가권을 획득한 만큼, 제네릭 시장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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