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1년, 제약사 3곳중 2곳 접대비 지출 줄여
알보젠코리아 1년동안 10억 이상 지출 감소, 1억이상 지출 억제 제약 11곳
입력 2017.11.16 12:20 수정 2017.11.1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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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이후 제약업체의 접대비 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사들이 접촉하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공립 및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등에 대한 접대에 제한을 받다 보니 제약사 3곳중 2곳은 접대비 지출을 줄였다.

약업닷컴(www.yakup.com)이 12월 결산 상장 제약사들의 2017년 3분기(누적)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접대비 항목을 기재한 업체는 45개사였고, 이중 27개 업체가 저년동기 대비 접대비 지출을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주회사 및 바이오제약사 제외>

제약사 3곳중 2곳은 접대비 지출을 줄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약사들의 접대비 지출이 감소한 원인은 지난해 9월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의 영향을 받아 제약사들이 접대비 지출을 억제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전년 동기 대비 접대비 지출을 가장 많이 줄인 제약사는 알보젠코리아였다. 지난해는 9월까지 11억 1,876만원의 접대비를 지출했으나 올해는 3분기까지 1억 1,027만원을 1년동안 10억원 이상을 줄였다.
 
뒤를 이어 대웅제약 6억 5,208만원, 유한양행 5억 3,007만원, 유나이티드제약 4억 5,020만원, 동성제약 4억 3,245만원, 안국약품 3억 924만원, 서울제약 2억 8,904만원, 삼성제약 2억 4,901만원, 동아에스티 1억 9,787만원, 삼진제약 1억 8,867만원, 동국제약 1억 3,630만원 등 11개 제약사가 지난 1년동안 접대비 지출을 1억원이상 줄였다.

이와는 달리 대한뉴팜이 전년 동기 대비 11억 4,300만원의 접대비 지출을 늘린 것을 비롯해 삼일제약 3억 1,785만원, 환인제약 3억 262만원, 경보제약 2억 6,124만원, 우리들제약 1억 3,140만원, 광동제약 1억 2,257만원, 에이프로젠제약 1억 197만원 등 8개 제약사는 지난 1년간 접대비 지출을 1억원 이상 늘린 것으로 집계됐다.

9월말까지 접대비 지출 금액이 10억원을 넘는 제약사는 환인제약 20억 3,200만원, 대한뉴팜 19억 9,200만원, 경보제약 1억 6,900만원, 대화제약 18억 1,400만원, 명문제약 17억 200만원, 삼천당제약 11억 2,800만원, 안국약품 11억 100만원 등 7개 제약사였다.

지난해 9월 실시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이 제약업계의 접대비 지출 관행을 변화시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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