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제주삼다수 위탁판매계약 체결
계약 기간은 2021년 12월 14일까지 4년간, 양사 합의 시 1년 연장
입력 2017.11.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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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오경수, 이하 제주개발공사)와 제주삼다수 소매용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광동제약은 이번 계약을 통해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 삼다수 소매용 제품을 공급한다. 이 중 제주개발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유통 채널인 3개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와 3사 계열의 SSM(SSM: 기업형 슈퍼마켓(SuperSuperMarket)의 약자로, 3사 대형마트 계열의 SSM은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슈퍼)은 제외된다. 계약 품목은 제주삼다수를 포함한 제주개발공사에서 생산∙공급하는 제품(감귤제품, 기능성워터 등)이다.

계약기간은 2017년 12월 15일부터 2021년 12월 14일까지 4년간이며, 양사가 합의한 경우 1회에 한해 1년 연장한다.

제주개발공사 오경수 사장은 “앞으로 양사가 더 나은 협력체계를 구축해 제주삼다수를 비롯한 공사 제품의 성장을 이뤄내고,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자”고 밝혔다.

광동제약 최성원 대표이사는 “제주삼다수 브랜드 가치 제고와 경쟁력 향상에 힘쓰겠다”며, “지난 5년간 해왔던 양사의 협력시스템을 바탕으로 소비자와의 신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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