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 녹십자 한미 포함 9개 제약 'ISO 37001' 1차 도입
이사장단 회의 결과…공동위탁생동 1+3 품목허가 제한 식약처 건의도
입력 2017.11.07 12:00 수정 2017.11.07 15:43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국내 제약산업계의 내부 자정 활동과 제도개혁 건의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글로벌 수준의 윤리경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ISO 37001(반부패경영시스템) 도입 일정이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공동·위탁 생동 품목의 난립이 불법 리베이트 조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적정수의 품목 제한을 업계 스스로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단(이사장 이행명)은 7일 아침 서울 방배동 협회 2층 오픈 이노베이션 플라자 A룸에서 조찬 회의를 열어 의약품 투명성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사장단은 ISO 37001 도입과 관련, 협회 자율준수관리분과위원회가 제안한 일정과 참여기업 등을 확정해 반부패경영시스템의 차질없는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오는 12월부터 내년 5월 이전까지 녹십자·대웅제약·대원제약·동아ST·유한양행·일동제약·JW중외제약·한미약품 등 이사장단에 포함된 8개사와 함께 코오롱제약 등 모두 9개사가 1차로 ISO 37001 도입·인증 절차를 밟기로 했다.

코오롱제약은 협회 이사장단사나 이사사는 아니지만 1차 도입을 자청했다. 이어 나머지 이사장단사와 이사사 등 총 51개사가 5개 그룹으로 나눠 오는 2019년 12월 이전까지 공동컨설팅 등 도입·인증 절차를 밟는다.

이사장단은 또 이날 회의에서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산업계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공동생동·위탁생동 허용 품목을 원 제조업소를 포함해 4곳(1+3)으로 줄이는 방안을 식약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는 공동·위탁생동과 관련해 제한규정이 없어 이러한 무제한의 품목 허가가 리베이트 양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있으나 과거에는 위·수탁 생동은 허용되지 않고, 공동 생동은 1+1 품목 제한을 받은바 있다. 

이사장단은 이와 함께 기존의 허가받은 품목에 대한 갱신제도와 관련, 품목허가를 받은 제조·수입업체가 최근 2년 이상(1년 1회 이상)의 제조(수입) 실적이 있어야 갱신받을수 있도록 강화해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최근 2년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는 약제는 요양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점을 준용해 현행 품목갱신제도도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와 이사장단은 앞으로도 의약품 유통질서를 보다 투명하게 할수있도록 하는 제도 개혁과 자정활동을 전개한다는 지난 10월 이사회의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방안을 종합적이고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압타바이오 “계열 내 최초 신약 'ABF-101' 20조 황반변성 주사 시장 흔든다”
[ODC25 ASEAN] "과학과 문화는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오가노이드사이언스가 던진 질문
“한국은 북아시아 혁신 전략 핵심 시장…환자 접근성 개선이 가장 중요한 과제”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유한 녹십자 한미 포함 9개 제약 'ISO 37001' 1차 도입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유한 녹십자 한미 포함 9개 제약 'ISO 37001' 1차 도입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