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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투자액이 매출액을 뛰어넘는 회사가 있는 반면, 매출액의 5% 미만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하는 빈약한 기업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약업닷컴(www.yakup.com)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45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2014 - 2016)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을 분석한 결과, 평균 11.8%로 집계됐다.
연도별 평균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은 2014년 11.9%, 2015년 11.5%, 2016년 12.0% 였다.
혁신형 제약기업중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바이로메드로 평균 163.3%였다. 연구개발비 투자액이 매출액보다 높은 유일한 기업이다.
뒤를 이어 제넥신 92.6%, 크리스탈지노믹스 92.6%, 이수앱지스 50.6%, 바이오니아 48.4%, 셀트리온 37.3%, 테고사이언스 23.6%, 파미셀 18%, 한미약품 17%, LG생명과학 16.3%, 등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이 15%를 넘는 기업은 10개사로 파악됐다.
이와는 달리 매출액 연구개발비 투자 비율이 전체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기업도 여러곳 있었다.
혁신형 제약기업중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이 가장 낮은 젬백스&카엘 4.8%, 한독 5.0%, 한국콜마 5.0% 등 3개사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 기업은 10개로 조사됐다.
셀트리온이 6,514억으로 가장 많았고, 한미약품이 5,023억, 대웅제약 3,244억, 녹십자 3,035억, 종근당 2,863억, LG생명과학 2,291억, 유한양행 2,171억, 동아에스티 1,967억, SK케미칼 1,465억, CJ헬스케어 1,239억 등이었다.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은 2012년 3월 31일 시행돼 10년간 효력을 가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약개발 R&D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증된 기업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로부터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약가 결정 시 우대, 정책자금 우선 융자, 해외 제약전문인력 채용 지원,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효력은 3년간 유지된다. 인증기업은 '혁신실행 3개년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3년 후 그동안 이행실적을 평가받아 재지정 여부가 가려진다. 효력기간 중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 인증기준에 미달될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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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투자액이 매출액을 뛰어넘는 회사가 있는 반면, 매출액의 5% 미만을 연구개발비로 투자하는 빈약한 기업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약업닷컴(www.yakup.com)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45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2014 - 2016)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을 분석한 결과, 평균 11.8%로 집계됐다.
연도별 평균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은 2014년 11.9%, 2015년 11.5%, 2016년 12.0% 였다.
혁신형 제약기업중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바이로메드로 평균 163.3%였다. 연구개발비 투자액이 매출액보다 높은 유일한 기업이다.
뒤를 이어 제넥신 92.6%, 크리스탈지노믹스 92.6%, 이수앱지스 50.6%, 바이오니아 48.4%, 셀트리온 37.3%, 테고사이언스 23.6%, 파미셀 18%, 한미약품 17%, LG생명과학 16.3%, 등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이 15%를 넘는 기업은 10개사로 파악됐다.
이와는 달리 매출액 연구개발비 투자 비율이 전체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기업도 여러곳 있었다.
혁신형 제약기업중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비율이 가장 낮은 젬백스&카엘 4.8%, 한독 5.0%, 한국콜마 5.0% 등 3개사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연구개발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 기업은 10개로 조사됐다.
셀트리온이 6,514억으로 가장 많았고, 한미약품이 5,023억, 대웅제약 3,244억, 녹십자 3,035억, 종근당 2,863억, LG생명과학 2,291억, 유한양행 2,171억, 동아에스티 1,967억, SK케미칼 1,465억, CJ헬스케어 1,239억 등이었다.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은 2012년 3월 31일 시행돼 10년간 효력을 가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신약개발 R&D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증된 기업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로부터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약가 결정 시 우대, 정책자금 우선 융자, 해외 제약전문인력 채용 지원,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효력은 3년간 유지된다. 인증기업은 '혁신실행 3개년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3년 후 그동안 이행실적을 평가받아 재지정 여부가 가려진다. 효력기간 중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 인증기준에 미달될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