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구 LG생명과학)과 사노피아벤티스의 '제미글로 판권 소송'에서 기일변경이 잇따라 이뤄지며 본격적인 재판이 진행되지 않은 채 장기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금일(15일) 예정돼 있던 6차 공판에 대해 지난 14일 기일변경 명령을 송달했다.
이번 변경은 피고(LG화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에 제출된 기일변경신청서 제출로 인한 것으로 오는 10월 20일로 연기됐다.
이번 재판은 사노피가 LG화학으로부터 계약서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당뇨병 치료제 '제미글로'의 일방적 계약파기를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LG는 사노피가 해당 제품의 영업마케팅·홍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계약파기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마케팅 자료의 검토가 재판 쟁점사항으로 떠올랐는데, 이에 대한 자료제출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지난해 11월 열린 3차 공판부터 사노피가 제미글로 마케팅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으나, 3차와 4차 공판에서 자료검토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5차 공판 당일(5월 12일) 한달 분량의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자료감수 방식에 대해서도 양측은 이견이 있기도 했다. 사노피 측은 약정에 있는 콜수와 홍보비용 지출여부 등 자료의 방대한 양과 문서를 알아보기 어려운 점 들을 들어 쌍방이 부담을 비용해 회계사가 감수하는 방식을 제안했으나, LG 측은 비용확인을 위해 늘 하는 일인 만큼 자사(LG)가 검토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