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에 밀린 합성의약품, 약가산정에서도 불이익
바이오베터는 개발목표 제품의 120% 약가. 개량신약은 110% 우대
입력 2017.08.28 06:20 수정 2017.08.28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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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분야에 대한 편중적인 지원으로 인해 합성의약품이 약가산정에서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복지부가 지난 5월 4일 고시 시행하고 있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서 바이오베터와 개량신약의 약가산정 기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베터는 이미 허가된 생물의약품에 대해 안전성 유효성 또는 유용성(복약순응도, 편리성)을 개선한 의약품이다. 개량신약은 기존 허가받은 제품을 새로운 조성의 복합제로 개발하거나 새로운 투여경로 등으로 개발한 것으로 안전성, 유효성, 유용성 등에 있어 진보성이 인정되는 자료제출 의약품을 의미한다.

바이오베터와 개량신약 모두 기존에 허가된 제품의 안전성·유용성과 편의성 등을 개선한 제품이다.

하지만 약가산정 과정에서는 바이오베터는 우대를 받는 반면, 개량신약은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

바이오베터 약가산정기준에 따르면 기존 허가된 제품(개발목표제품)의 120%까지 우대하고 있다. 반면 개량신약은 기존 허가된 제품의 110%까지 약가를 산정받게 된다.

바이오베터에 비해 개량신약이 약가산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의 바이오분야에 대한 편중된 지원에 대해 기존 합성의약품의 중심의 제약업계에서는 불만이 팽배해 있다.

그동안 국내 제약산업을 발전시켜오고 글로벌화를 이끌고 이끌어 온 주체는 합성의약품 분야인데, 최근에 와서는 바이오산업에 밀려 구시대의 산업으로 치부되고 있기 때문이다.

모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바이오 산업에 대한 편중적인 지원이 합성의약품 분야의 제약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제약산업과 바이오산업이 함께 성장 발전하고,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지원책과 육상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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