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영향 “상장제약 3곳중 2곳 접대비 줄였다”
알보젠코리아 10억 이상 줄여, 한미약품 상반기에 35억 지출 '최다'
입력 2017.08.22 06:30 수정 2017.08.2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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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정착과 김영란법 시행 여파로 제약사 3곳중 2곳은 접대비 지출을 줄인 것으로 분석됐다.

 

약업닷컴(www.yakup.com)이 12월 결산 상장제약사들의 2017년 2분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접대비 항목을 기재한 업체는 42곳이었고 이들 중 26개 업체가 2015년 상반기에 비해 접대비 지출을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주회사 및 바이오제약사 제외>

이는 제약사 3곳중 2곳은 접대비 지출을 줄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약사들의 접대비 지출이 감소한 원인은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의 정착과 함께 지난해 9월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과 김영란법은 접대 대상과 접대 비용 등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위반시는 제제를 받게 된다.

법과 규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제약사들이 접대를 자제하다 보니 지출 비용이 줄었다는 것이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지난해 상반기 대비 접대비 지출을 가장 많이 줄인 제약사는 알보젠코리아였다. 2016년 상반기 10억 8,000만원의 접대비를 지출했으나 올 상반기에는 7,800만원을 지출해 무려 10억원 이상 줄어 들었다. 

뒤를 이어 명문제약 -5억 5,800만원, 대웅제약 -5억 300만원, 유한양행 -4억 2,400만원, 서울제약 –3억 2,300만원, 유나이티드제약 -2억 9,700만원 등 지난해 상반기 대비 1억원 이상 접대비가 감소한 제약사는 12곳이었다.

이와는 달리 대한뉴팜이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9억 500만원의 접대비 지출을 늘린 것을 비롯해 환인제약 4억 8,600만원, 경보제약 4억 7,700만원 등 4개 제약사는 접대비 지출액이 1년새 3억이상 증가했다.

올 상반기 접대비 지출 금액이 10억원을 넘는 제약사는 환인제약 15억 5,000만원, 경보제약 15억 3,600만원, 대한뉴팜 12억 5,6000만원, 명문제약 10억 5,300만원 등 6곳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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