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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사립병원들이 직영도매 개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의약품유통업계의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복수의 대형 사립병원들이 편법적인 직영 의약품유통업체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사립병원과 병원과 관계있는 회사가 지분을 투자한 의약품유통업체를 통해 의약품 납품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이 병원은 과거에는 입찰을 통해 의약품 납품 업체를 선정했지만 직영업체 운영을 통해 이익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직 A병원은 기존 의약품납품업체와 의약품 납품 계약을 8월까지 연장해 놓고 있어 직영 도매 운영이 결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B사립병원은 의료기관이 지분을 49% 투자해 의약품유통업체를 개설하고 빠르면 하반기부터 의약품 납품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이사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본격적인 운영은 시간 문제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들 사립병원들의 직영 도매 개설 움직임은 현행 약사법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문제이다.
현행 약사법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가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의약품 도매상은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료기관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재단이 49% 지분을 보유하는 변형적인 직영도매업체는 약사법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의약품유통업계는 의료기관 또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재단이 지분을 보유한 업체는 지분율에 상관없이 우월적인 지위에 있고 사실상 의료기관 직영업체라고 단정하고 있다.
또한 이들 업체는 의료기관의 특수 관계를 악용해 의약품 납품의 독점 구조를 형성하고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약품유통업계의 이같은 우려는 국회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 개설자가 주식·지분을 가진 도매상을 통한 내부거래를 방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의약품유통협회 황치엽 회장은 “의료기관들이 이익을 챙기기 위해 현행 약사법을 악용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직영업체 운영은 의약품유통업계 시장을 왜곡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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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사립병원들이 직영도매 개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의약품유통업계의 우려감이 증폭되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복수의 대형 사립병원들이 편법적인 직영 의약품유통업체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사립병원과 병원과 관계있는 회사가 지분을 투자한 의약품유통업체를 통해 의약품 납품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이 병원은 과거에는 입찰을 통해 의약품 납품 업체를 선정했지만 직영업체 운영을 통해 이익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아직 A병원은 기존 의약품납품업체와 의약품 납품 계약을 8월까지 연장해 놓고 있어 직영 도매 운영이 결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B사립병원은 의료기관이 지분을 49% 투자해 의약품유통업체를 개설하고 빠르면 하반기부터 의약품 납품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이사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본격적인 운영은 시간 문제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이들 사립병원들의 직영 도매 개설 움직임은 현행 약사법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문제이다.
현행 약사법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 개설자가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는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의약품 도매상은 해당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료기관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재단이 49% 지분을 보유하는 변형적인 직영도매업체는 약사법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의약품유통업계는 의료기관 또는 특수 관계에 있는 재단이 지분을 보유한 업체는 지분율에 상관없이 우월적인 지위에 있고 사실상 의료기관 직영업체라고 단정하고 있다.
또한 이들 업체는 의료기관의 특수 관계를 악용해 의약품 납품의 독점 구조를 형성하고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의약품유통업계의 이같은 우려는 국회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최근 의료기관 개설자가 주식·지분을 가진 도매상을 통한 내부거래를 방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의약품유통협회 황치엽 회장은 “의료기관들이 이익을 챙기기 위해 현행 약사법을 악용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직영업체 운영은 의약품유통업계 시장을 왜곡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