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용도' 커피·과자도 1만원 기준 이행해야
복지부 민원 답변…'1만원 이하 판촉물 세금 포함 가격'
입력 2017.06.13 12:00 수정 2017.06.1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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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촉물로서의 용도가 명확한 경우 커피 등 식음료도 1만원 이하(세금 포함)의 약사법을 이행하면 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는 최근 제약사 자율준수연구회(이하 약준회) 우종식 고문변호사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민원을 신청해 확인한 내용이다.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2는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제44조제44항 관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약사법에 따른 제품설명회에서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은 '참석한 의사 등에게 제공하는 1일 10만원 이하(월 4회 이내 한정)의 식음료 및 자사의 회사명 또는 제품명이 표시된 1만원 이하의 판촉물'이다.

 우 변호사는 약사법상 정의에서 '1만원 이하 판촉물은 세금이 포함된 금액인지' 여부와 '판촉물 규정하는 1만원 가격 이외 물건의 종류도 제한되는지, 판촉이 가능한 물건이면 가격 외에 제한이 없는지' 등을 물었다.

 그는 질의 사유로 "국립국어원 정의에 따르면 판촉물 종류는 한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자사 제품의 성상이 호빵과 같이 생겼다면 호빵을, 골프공 같이 생겼다면 골프공을, 그밖에 제품명이나 이미지가 음식과 비슷하다면 음식을 판촉물로 사용하고 싶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법률에서 '판촉물'은 종류에 대해 열거하지는 않으나, 사회통념의 범위 내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했다.  판촉물 가격에 대해서는 '세금이 포함된 가격'이라고 명시했다.

 우 변호사는 또 △테이크아웃 커피의 컵홀더나 컵뚜껑에 제품명이나 회사명을 기입하는 경우 △커피 바깥면에 잘 보이도록 제품명과 회사명을 기입하는 경우 △손으로 만든 쿠키 등을 포장해 제품명과 회사명을 기입하는 경우 등 구체적 예시를 들어 판촉물의 사회통념상 예시에 들어가는지를 물었다.

 여기에 복지부는 "사회통념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소액의 커피 등 제공 행위를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커피 등이 식음료 제공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판촉물로서 제공되는 경우면 1만원 이하 금액 제한 및 자사 회사명 또는 제품명 표기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우종식 변호사는 "내년 시행되는 경제적 이익 지출내역보고와 관련해 판촉물로 제품명이나 회사명을 기입한 1만원 이하의 식음료의 분류를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다"며 "법률상 이들은 판촉물로 역할을 할 수있으며 식음료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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