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회장·부회장 임기 최대 6년 제한
부이사장에 대원 백승호·안국 어진·일동 윤웅섭 대표 추가 선임 추진
입력 2017.02.01 15:29 수정 2017.02.02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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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가 최대 6년으로 제한된다.

한국제약협회는 1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제3차 이사장단회의를 열고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관 개정안을 논의해 15일 제1차 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정관 개정안이 이사회를 통과할 경우 22일 열리는 정기총회에서 승인 절차를 밟게 된다.

이날 이사장단회의에서는 이사장·부이사장단의 선출 절차와 회장 및 부회장의 연임 기한 등과 관련해 정관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관 개정안에서는 임기 2년인 회장과 부회장의 연임 제한과 관련해 앞으로는 1회만 연임 가능하도록 하되 2012년 일괄 약가인하 같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한차례 더 연임할 수 있도록 해 최대 6년까지만 맡도록 했다.

또한 정기총회 당일 이사장단 및 이사회 선출을 위한 정회와 속개의 반복 등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행 규정의 문제점을 시정, 이사장단이 임기 만료 전 회의를 열어 차기 이사장을 선임하고, 부이사장단도 차기 이사장 추천으로 이사회 선임 절차를 밟아 모두 뽑은 뒤 정기총회 당일 보고하는 것으로 명료화했다.

현재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돼 있는 이사 및 감사도 이사장단회의의 추천을 받아 임기 만료 전 이사회에서 선임한 후 총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마련됐다.

여기에 대원제약 백승호 회장, 안국약품 어진 부회장, 일동제약 윤웅섭 사장 등 3명을 부이사장으로 추가 선임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차기 이사회에서 추가 선출을 요청키로 했다

부이사장 추가 선임은 한국 제약산업계의 차세대 오너그룹 중 나이와 회사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해 업계 전반의 세대교체 흐름에 부응하는 동시에 회무 참여 기회를 적극 확대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라는 협회 측 설명이다.

이사장단은 올해부터 정년 60세 연장이 의무화됨에 따라 협회도 임금 피크제와 명예 퇴직제를 도입하는 것에 따른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개정안 등을 마련, 차기 이사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수입) 관리자 교육 지도·점검 결과 협회의 제조(수입) 관리자 교육규정과 일반 교육규정을 분리, 운영하라는 권고를 반영해 관련 개정안도 이사회 승인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22일 열리는 제72회 정기총회에서 정관 개정안 및 각종 규정·규칙 개정안, 2016년 사업실적 및 결산안, 2017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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