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제네텍社 기술수출 계약금 8천만불 30개월 분할 인식
입력 2017.01.25 10:24 수정 2017.01.2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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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은 2016년 제네텍社에 대한 신약기술이전에 따른 계약금 8천만불을 수령하고, 이를 회계상 30개월로 분할해 인식하기로 했다고 1월 25일 공시했다.

한미약품은 지난해 9월 28일 미국의 제네텍사에 '세포 내 신호전달을 매개하는 미토겐 활성화 단백질 키나아제(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s, MAP kinase) 중의 하나인 RAF를 억제하는 경구용 표적 항암제 HM95573'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계약 내용은 제넨텍이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서 HM95573에 대한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고 계약금 8천만불과 임상개발·허가·상업화 등에 성공할 경우 받게 되는 단계별 마일스톤(milestone)으로 8억 3천만불을 순차적으로 받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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