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제약 영업본부장 항소심도 실형-판사 '리베이트는 사회악'
집행유예 기대 제약계 -해당 제약사 충격
입력 2017.01.06 14:57 수정 2017.01.0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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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의사 리베이트 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중견 Y제약사 영업본부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 제약사 영업본부장이 제기해 6일 마련된 항소심(2심)에서 1년6개월의 원심을 그대로 확정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약사 사장 등도 참석한 이날 항소심에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리베이트를 공해 오염 등과 같은 ‘사회악’으로 표현할 정도로, 리베이트에 강한 거부감을 표출했다.

이에 앞서 리베이트 건으로 지난해 6월 1일 구속돼 9월 30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한  Y제약 영업본부장 변호인 측은 사장 및 재경본부 측 인사를 새로운 증인으로 신청하며 항소심이 6일로 연기됐다.

이번 항소심 실형 선고로 이 제약사 영업 분위기는 상당히 가라앉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리베이트로 제약사 영업본부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예가 없다는 점에서 제약업계와 해당 회사에서는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것으로 예측해 왔다.

대법원 상고는 7일 이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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