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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일부터 퇴장방지의약품을 상한가의 91% 미만으로 판매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회원사에 발송했다.
공문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장관이 정하는 의약품을, 장관이 고시하는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복지부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을 제정, 장관이 정하는 의약품을 ‘퇴장방지약’으로, 가격을 ‘상한금액의 91%’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 제조・수입업자는 퇴장방지약을 상한가의 91% 미만으로 판매할 경우 행정처분(1차 :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2차 : 3개월, 3차 : 6개월, 4차 : 허가취소)을 받게 된다. 이들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약협회는 공문에서 “퇴장방지약의 일정 가격 미만 판매 금지와 관련한 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며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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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일부터 퇴장방지의약품을 상한가의 91% 미만으로 판매하면 행정처분을 받게 됨에 따라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회원사에 발송했다.
공문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장관이 정하는 의약품을, 장관이 고시하는 가격 미만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복지부는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유통관리 규정’을 제정, 장관이 정하는 의약품을 ‘퇴장방지약’으로, 가격을 ‘상한금액의 91%’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의약품 제조・수입업자는 퇴장방지약을 상한가의 91% 미만으로 판매할 경우 행정처분(1차 :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2차 : 3개월, 3차 : 6개월, 4차 : 허가취소)을 받게 된다. 이들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제약협회는 공문에서 “퇴장방지약의 일정 가격 미만 판매 금지와 관련한 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며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