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주식 부당이득 4명 구속기소...한미 "국민 주주에 사과"
미공개정보 알고 매매 45명 적발 17명 재판 회부
입력 2016.12.13 16:22 수정 2016.12.14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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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의 '미공개 정보 이용' 사건을 약 두 달 간 수사해온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45명을 적발해 17명을 재판에 넘기고, 이 가운데 4명은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관련 , 한미약품이 "지난 9월30일 항암신약 개발 계약 해지에 관한 공시를 둘러싸고 혼란이 야기된 데 대해 한미약품을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과 주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약품은 13일 ' 주주여러분께 드리는 사과의 말씀' 입장을 통해 "일부 임직원들이 이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 유출과 이용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회사로서도 매우 당혹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저희 한미약품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 ‘주식거래 신고’‘정보 취급자의 주식거래 제한’ 등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있는 엄격한 제도를 도입하고, 전 임직원들에게 준법 교육을 반복 실시하고,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신약 개발에 보다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전진해‘신약강국(新藥强國)’‘제약보국(製藥報國)’을 실현함으로써 국민과 주주들께 더 크게 보답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피력했다.

한미약품은 " 다시 한번 이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리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미약품 지주회사 한미사이언스 임원 황모(48세)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2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11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적발된 이들은 한미약품이 미국 제약업체와 항암제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는 '호재성 정보'와 독일 제약업체와 계약한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악재성 정보'가 공시되기 전인 올해 9월 말에 이 정보를 미리 파악했다. 이후 이들은 한미약품·한미사이언스 주식을 사고팔아 총 33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에 앞서 올해 10월 금융위원회의 긴급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한미약품 사무실과 관련 증권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200여명을 조사, 미공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내부 직원과 기관 투자자 간 직접 미공개 정보를 전달하고 공유하는 등의 불법 공매도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고, 한미약품이 악재 정보를 장 개시 후인 오전 9시 29분 공시한 것을 '의도적 지연 공시'로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미약품 회장이 개장 전에 공시를 지시한 사실과 오너 일가와 공시담당 임직원의 휴대전화·컴퓨터 등을 분석한 결과 주식 매도 내역 등의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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