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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칫 ‘글로벌 소송’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정경호 변호사는 법인이 발행하는 ‘바른 뉴스레터 제41호(2016.10)에서 ’발등의 불 나고야의정서,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라는 글을 통해 현재 나고야 의정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92개국이 서명했고, 2016년 10월 6일자로 볼리비아가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함에 따라 비준국은 87개국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비준 추진 준비중)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요 유전자원 도입국인 중국이 지난 6월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했지만 산업계는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에 적극적 관심이나 대응을 하지 않고 있고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도도 낮은 실정이라는 것.
정 변호사에 따르면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을 보충하기 위해 체결된 협약인 나고야 의정서에 주목해야 하는 단적인 이유는 생물자원에 대해 각국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다른 나라의 생물자원을 이용할 경우 그에 따른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의 생물자원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다면 혼자서 독차지해서는 안되고 그 다른 나라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익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것.
그 동안 선진국은 미처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저개발국의 생물자원을 반출하여 많은 이익을 얻었지만 우리나라의 생물자원도 이런 식으로 많이 유출됐음에도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 수익을 분배받은 바 없다고 정 변호사는 지적했다.
제약계에서도 유사를 예를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주 거론되는 것이 중국의 팔각회향. 스위스 제약회사인 로슈는 팔각회향을 주원료로 하는 신종플루 치료제, 타미플루를 개발해 엄청난 이익을 얻었지만 중국은 아무런 수익도 분배받지 못했다.
정 변호사는 “만일 나고야 의정서가 본격적으로 발효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있었다면 우리나라와 중국은 유전자원의 제공국으로서 많은 이익을 공유했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진단했다.
정 변호사는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자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토착민이 가지고 있는 “생물자원과 관련이 있는 전통지식”에 대해서도 이익공유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다른 나라의 지역토착민 공동체 안에서 조상대대로 전해 내려온 생물자원 관련 지식을 활용해서 돈을 벌었다면 그 이익도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의미로, 이에 대해 어느 전문가는 앞으로 한의원에서 보약 한첩 지어먹을 때마다 중국에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정 변호사는 밝혔다. 우리나라 한의원에서 활용하는 의학지식은 중국전통의학에서 기인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 모 독일 제약회사는 항노화 및 주름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다른 원료와 함께 고대인도에서 사용되어 오던 아르준나무의 성분으로 특허를 출원했다가 이것이 인도의 전통지식을 활용한 것이라는 이의가 제기되어 특허를 철회한 경우가 있다.
정 변호사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편이며, 특히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에 아직 적극적인 관심이나 대응을 하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다"며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생물자원 소재지국인 중국도 2016년 6월 나고야 의정서를 비준하고 2016년 9월부터 발효시켰으므로 중국이 이익공유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면 중국으로부터의 생물자원 수입시 법적 절차와 이익공유의무 준수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고 지적했다.
또 " 우선 당장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에서부터 관상용 원예산업, 건강식품과 관련된 식품산업, 생약성분을 활용하는 제약이나 화장품 산업, 더 나아가 요즘 각광받는 바이오·헬스케어 산업까지 생물자원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무궁무진한데도 우리는 그 동안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너무 망각한 채 살아온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된다"며 "자칫하다간 원료물질 취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우리기업들이 국제적 법률분쟁에 대거 휩쓸릴 우려도 있기 때문에 모두 경각심을 갖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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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기업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칫 ‘글로벌 소송’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정경호 변호사는 법인이 발행하는 ‘바른 뉴스레터 제41호(2016.10)에서 ’발등의 불 나고야의정서,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라는 글을 통해 현재 나고야 의정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92개국이 서명했고, 2016년 10월 6일자로 볼리비아가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함에 따라 비준국은 87개국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비준 추진 준비중)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요 유전자원 도입국인 중국이 지난 6월 나고야의정서를 비준했지만 산업계는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에 적극적 관심이나 대응을 하지 않고 있고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도도 낮은 실정이라는 것.
정 변호사에 따르면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을 보충하기 위해 체결된 협약인 나고야 의정서에 주목해야 하는 단적인 이유는 생물자원에 대해 각국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다른 나라의 생물자원을 이용할 경우 그에 따른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의 생물자원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다면 혼자서 독차지해서는 안되고 그 다른 나라에 로열티를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익을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것.
그 동안 선진국은 미처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저개발국의 생물자원을 반출하여 많은 이익을 얻었지만 우리나라의 생물자원도 이런 식으로 많이 유출됐음에도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 수익을 분배받은 바 없다고 정 변호사는 지적했다.
제약계에서도 유사를 예를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주 거론되는 것이 중국의 팔각회향. 스위스 제약회사인 로슈는 팔각회향을 주원료로 하는 신종플루 치료제, 타미플루를 개발해 엄청난 이익을 얻었지만 중국은 아무런 수익도 분배받지 못했다.
정 변호사는 “만일 나고야 의정서가 본격적으로 발효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있었다면 우리나라와 중국은 유전자원의 제공국으로서 많은 이익을 공유했을지도 모를 일”이라고 진단했다.
정 변호사는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자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토착민이 가지고 있는 “생물자원과 관련이 있는 전통지식”에 대해서도 이익공유를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다른 나라의 지역토착민 공동체 안에서 조상대대로 전해 내려온 생물자원 관련 지식을 활용해서 돈을 벌었다면 그 이익도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의미로, 이에 대해 어느 전문가는 앞으로 한의원에서 보약 한첩 지어먹을 때마다 중국에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고 정 변호사는 밝혔다. 우리나라 한의원에서 활용하는 의학지식은 중국전통의학에서 기인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 모 독일 제약회사는 항노화 및 주름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다른 원료와 함께 고대인도에서 사용되어 오던 아르준나무의 성분으로 특허를 출원했다가 이것이 인도의 전통지식을 활용한 것이라는 이의가 제기되어 특허를 철회한 경우가 있다.
정 변호사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나고야 의정서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편이며, 특히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어떻게 되겠지 하는 생각에 아직 적극적인 관심이나 대응을 하지 않는 분위기인 것 같다"며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생물자원 소재지국인 중국도 2016년 6월 나고야 의정서를 비준하고 2016년 9월부터 발효시켰으므로 중국이 이익공유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면 중국으로부터의 생물자원 수입시 법적 절차와 이익공유의무 준수에 유의하지 않을 수 없다" 고 지적했다.
또 " 우선 당장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에서부터 관상용 원예산업, 건강식품과 관련된 식품산업, 생약성분을 활용하는 제약이나 화장품 산업, 더 나아가 요즘 각광받는 바이오·헬스케어 산업까지 생물자원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무궁무진한데도 우리는 그 동안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너무 망각한 채 살아온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하게 된다"며 "자칫하다간 원료물질 취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우리기업들이 국제적 법률분쟁에 대거 휩쓸릴 우려도 있기 때문에 모두 경각심을 갖고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