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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메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셀트리온이 얀센의 레미케이드 물질특허(특허번호:6,284,471, 이하 ‘471물질특허)에 대해 제기한 약식판결(Summary Judgement)에 대해 16일(현지시간) 구술심리를 진행, ‘471 물질특허가 무효하다(Invalid)고 17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얀센 측은 지난 해 3월 셀트리온의 항체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오리지널의약품의 ‘471 물질특허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 판결로 특허 무효에 대한 셀트리온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471 물질특허의 경우, 이미 지난해 2월 미국 특허청의 재심사에서 최종 특허 거절이 통보된 바 있어, ‘471 물질특허 침해 소송은 램시마 미국 진출을 막기 위한 얀센의 무리한 시장 진입 저지 의도로 파악돼 왔다.
셀트리온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램시마 미국 런칭에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그 동안 거대 다국적제약사와 진행되어 왔던 물질특허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다시 한번 셀트리온의 저력을 세계에 입증하게 됐다"며, “이번 물질특허 무효 판결로 미국 런칭에 허들이 없어진 만큼, 램시마가 유럽 시장에서 쌓은 신뢰도와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바이오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선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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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메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셀트리온이 얀센의 레미케이드 물질특허(특허번호:6,284,471, 이하 ‘471물질특허)에 대해 제기한 약식판결(Summary Judgement)에 대해 16일(현지시간) 구술심리를 진행, ‘471 물질특허가 무효하다(Invalid)고 17일(현지시간) 판결했다.
얀센 측은 지난 해 3월 셀트리온의 항체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오리지널의약품의 ‘471 물질특허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번 판결로 특허 무효에 대한 셀트리온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471 물질특허의 경우, 이미 지난해 2월 미국 특허청의 재심사에서 최종 특허 거절이 통보된 바 있어, ‘471 물질특허 침해 소송은 램시마 미국 진출을 막기 위한 얀센의 무리한 시장 진입 저지 의도로 파악돼 왔다.
셀트리온은 이번 법원의 판결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램시마 미국 런칭에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그 동안 거대 다국적제약사와 진행되어 왔던 물질특허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다시 한번 셀트리온의 저력을 세계에 입증하게 됐다"며, “이번 물질특허 무효 판결로 미국 런칭에 허들이 없어진 만큼, 램시마가 유럽 시장에서 쌓은 신뢰도와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바이오의약품 시장인 미국에서 선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