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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제약계를 강타한 다국적제약사 노바티스에 대한 검찰의 리베이트 조사에서 약 25억 9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제약사 대표와 의사를 포함해 총 34명이 기소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그간 윤리경영을 장점으로 내세웠던 다국적제약사와 대형 종합병원 의사들도 불법 리베이트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의 리베이트 수사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식품의약조사부장 변철형)은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건을 수사하며 , 의약전문지를 통해 약 25억9천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노바티스 및 이 제약사 대표이사 등 전 현직 임원, 의약전문지 5개 및 학술지 발행업체 1개와 각 대표이사,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15명 등 모두 3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전 노바티스 대표이사 2명(외국인)을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2011년 1월-2016년 1월경까지 의약전문지를 통해 약 29억 9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다.
의약전문지는 2011년 1월-2015년 6월까지 노바티스와 공모해 노바티스로부터 지급받은 광고에서 노바티스 거래처 의사에게 약 11억7천만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했고, 학술지 발행업체도 2011년 3월부터 20916년 1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7억6천만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약사법을 위반했다.
대학병원 의사는 2012년 3월-2014년 9월경까지 노바티스가 의약전문지를 통해 제공하는 자문위원료 내지 좌담회 참가비 명목으로 총 27회에 걸쳐 합계 약 2,599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다.
노바티스는 2009년 3월-2011년 9월경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베이트 관련 조사를 받던 중인 2010년 11월경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자, 회사가 직접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단속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던 중, 의약전문지 5개와 학술지 발행업체 1개 등에 제품 광고 명목의 광고비를 집행한 후 이들 업체들을 통해 거래처 의료인들에게 좌담회 자문료 등을 빙자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노바티스는 2011년 10월경 공정위로부터 2006년 8월-2009년 3월경까지 거래처 의사들에게 식사접대, 강연자문 등 명목으로 총 7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과징금 약 23억 5천만원을 부과받은 적이 있음)
또 의약전문지 업체 등은 이 같은 공정위 조사, 쌍벌제 시행에 맞춰 제약사의 거래처 의료인들에 대한 리베아트 제공을 위한 각종 명목의 행사를 대행한 후 인건비, 대행 수수료(에이전시 피) 포함 광고비 총액(평균 광고비 좌담회 1회 500만-600만원, 편집회의 1회 1,500만원-2,500만원) 대비 평균 30-50% 정도의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의료인 접대 등에 사용한다는 노바티스 직원들의 요청에 응해 해당 업체의 법인카드 내지 직원 개인카드를 대여해 준 후 수수료 30-50%를 붙여 광고비에서 정산했고, 노바티스 직원들이 의료인 접대 등에 사용한 영수증을 수수료 20-50%를 붙여 광고비에서 정산해 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나타났다.
검찰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의약품 약가인하, 요양급여 정지,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리베이트 제공 노바티스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의료비 부담 온화를 위해 지속적인 의약품 리베이트 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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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제약계를 강타한 다국적제약사 노바티스에 대한 검찰의 리베이트 조사에서 약 25억 9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제약사 대표와 의사를 포함해 총 34명이 기소됐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그간 윤리경영을 장점으로 내세웠던 다국적제약사와 대형 종합병원 의사들도 불법 리베이트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의 리베이트 수사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식품의약조사부장 변철형)은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건을 수사하며 , 의약전문지를 통해 약 25억9천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노바티스 및 이 제약사 대표이사 등 전 현직 임원, 의약전문지 5개 및 학술지 발행업체 1개와 각 대표이사,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15명 등 모두 3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전 노바티스 대표이사 2명(외국인)을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2011년 1월-2016년 1월경까지 의약전문지를 통해 약 29억 9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다.
의약전문지는 2011년 1월-2015년 6월까지 노바티스와 공모해 노바티스로부터 지급받은 광고에서 노바티스 거래처 의사에게 약 11억7천만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했고, 학술지 발행업체도 2011년 3월부터 20916년 1월까지 같은 방법으로 약 7억6천만원 가량의 리베이트를 제공하며 약사법을 위반했다.
대학병원 의사는 2012년 3월-2014년 9월경까지 노바티스가 의약전문지를 통해 제공하는 자문위원료 내지 좌담회 참가비 명목으로 총 27회에 걸쳐 합계 약 2,599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수수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다.
노바티스는 2009년 3월-2011년 9월경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베이트 관련 조사를 받던 중인 2010년 11월경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되자, 회사가 직접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단속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던 중, 의약전문지 5개와 학술지 발행업체 1개 등에 제품 광고 명목의 광고비를 집행한 후 이들 업체들을 통해 거래처 의료인들에게 좌담회 자문료 등을 빙자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노바티스는 2011년 10월경 공정위로부터 2006년 8월-2009년 3월경까지 거래처 의사들에게 식사접대, 강연자문 등 명목으로 총 7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해 과징금 약 23억 5천만원을 부과받은 적이 있음)
또 의약전문지 업체 등은 이 같은 공정위 조사, 쌍벌제 시행에 맞춰 제약사의 거래처 의료인들에 대한 리베아트 제공을 위한 각종 명목의 행사를 대행한 후 인건비, 대행 수수료(에이전시 피) 포함 광고비 총액(평균 광고비 좌담회 1회 500만-600만원, 편집회의 1회 1,500만원-2,500만원) 대비 평균 30-50% 정도의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업체들은 의료인 접대 등에 사용한다는 노바티스 직원들의 요청에 응해 해당 업체의 법인카드 내지 직원 개인카드를 대여해 준 후 수수료 30-50%를 붙여 광고비에서 정산했고, 노바티스 직원들이 의료인 접대 등에 사용한 영수증을 수수료 20-50%를 붙여 광고비에서 정산해 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나타났다.
검찰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 의약품 약가인하, 요양급여 정지,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면허정지, 리베이트 제공 노바티스의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과 국민의료비 부담 온화를 위해 지속적인 의약품 리베이트 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