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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은 얀센의 램시마 특허 침해소송(심사 가속화 요청) 관련, US7,598,083 특허는 항체를 배양하기 위한 ‘배지’에 관한 특허고, 61종의 성분을 특정한 범위의 농도로 포함하는 배지에 관한 내용으로, 일부 언론은 US7,598,083 특허에 대해 레미케이드 조성물 구조에 대한 것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셀트리온은 이와 관련 21일 입장발표를 통해 " 램시마 생산에 사용하는 배지는 US7,598,083 특허에서 언급하고 있는 61종의 성분 중에서 12종의 성분을 완전히 상이한 범위의 농도로 사용하고 있고, 이는 셀트리온이 상기 배지특허를 문언적으로 침해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얀센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라며 " 다만, 얀센은 12종 성분의 농도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셀트리온이 사용하는 배지가 US7,598,083 특허와 균등한 범위에 해당한다며 균등침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전체의 약 20%에 해당하는 12종의 성분에 차이가 있음에도 균등침해를 인정한 미국 판례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 셀트리온은 얀센의 US7,598,083 특허에 대한 강력한 무효근거 문헌을 법원에 제출했고 얀센의 US7,598,083 특허에 근거한 침해 주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램시마’ 생산에 사용되는 배지 제조소를 특허가 없는 미국 외의 국가에서 조달하기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며 "얀센의 무리한 특허 침해 주장에 대비하기 위한 회피 전략을 다양하게 강구해 왔다"고 밝혔다.
회사는 얀센이 신속재판을 청구한 배경과 관련, "얀센은 지난해 3월 총 6건의 미국 특허(US6,284,471 및 US7,598,083 포함)를 기초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고, 그 중 US6,284,471 특허 및 US7,598,083 특허를 제외한 4건의 특허에 대한 소송은 자진 취하한 상태"라며 " 얀센이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주장이 근거 있는 사실이라면 얀센은 법원에 US6,284,471 과 US7,598,083 특허를 근거로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어야 하지만, 특허 침해 주장이 취약해 판매금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판매금지가처분 신청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 레미케이드의 물질특허인 US6,284,471 특허는 침해소송과 별개로 미국 특허청에서 재심사가 진행 중이며, 얀센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에서 특허 거절결정을 내린 상황으로, 셀트리온은 특허청의 이 같은 거절결정을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 US6,284,471 특허에 대한 침해소송의 경우에도 얀센은 침해소송 제기 직후 특허청 절차 진행 중임을 이유로 법원에 소송중지 요청을 하였으나, 법원에서 아직 소송중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 램시마의 미국 FDA 램시마 판매 승인으로 US7,598,083 특허에 대한 침해소송이 셀트리온의 미국 시장 진입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방법이기 때문에 얀센이 지난 4월 12일자로 법원에 신속 재판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얀센은 지난 4월 12일(미국 현지시간) ‘램시마’가 오리지널 의약품인 ‘레미케이드’ 제조에 사용하는 항체를 배양하기 위한 영양성분이 포함된 배지에 관한 미국 특허(US7,598,083)를 침해했다며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에 신속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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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은 얀센의 램시마 특허 침해소송(심사 가속화 요청) 관련, US7,598,083 특허는 항체를 배양하기 위한 ‘배지’에 관한 특허고, 61종의 성분을 특정한 범위의 농도로 포함하는 배지에 관한 내용으로, 일부 언론은 US7,598,083 특허에 대해 레미케이드 조성물 구조에 대한 것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셀트리온은 이와 관련 21일 입장발표를 통해 " 램시마 생산에 사용하는 배지는 US7,598,083 특허에서 언급하고 있는 61종의 성분 중에서 12종의 성분을 완전히 상이한 범위의 농도로 사용하고 있고, 이는 셀트리온이 상기 배지특허를 문언적으로 침해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얀센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라며 " 다만, 얀센은 12종 성분의 농도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셀트리온이 사용하는 배지가 US7,598,083 특허와 균등한 범위에 해당한다며 균등침해를 주장하고 있지만, 전체의 약 20%에 해당하는 12종의 성분에 차이가 있음에도 균등침해를 인정한 미국 판례는 지금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 셀트리온은 얀센의 US7,598,083 특허에 대한 강력한 무효근거 문헌을 법원에 제출했고 얀센의 US7,598,083 특허에 근거한 침해 주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램시마’ 생산에 사용되는 배지 제조소를 특허가 없는 미국 외의 국가에서 조달하기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며 "얀센의 무리한 특허 침해 주장에 대비하기 위한 회피 전략을 다양하게 강구해 왔다"고 밝혔다.
회사는 얀센이 신속재판을 청구한 배경과 관련, "얀센은 지난해 3월 총 6건의 미국 특허(US6,284,471 및 US7,598,083 포함)를 기초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고, 그 중 US6,284,471 특허 및 US7,598,083 특허를 제외한 4건의 특허에 대한 소송은 자진 취하한 상태"라며 " 얀센이 셀트리온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주장이 근거 있는 사실이라면 얀센은 법원에 US6,284,471 과 US7,598,083 특허를 근거로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어야 하지만, 특허 침해 주장이 취약해 판매금지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판매금지가처분 신청 자체를 포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 레미케이드의 물질특허인 US6,284,471 특허는 침해소송과 별개로 미국 특허청에서 재심사가 진행 중이며, 얀센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특허청에서 특허 거절결정을 내린 상황으로, 셀트리온은 특허청의 이 같은 거절결정을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 US6,284,471 특허에 대한 침해소송의 경우에도 얀센은 침해소송 제기 직후 특허청 절차 진행 중임을 이유로 법원에 소송중지 요청을 하였으나, 법원에서 아직 소송중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 램시마의 미국 FDA 램시마 판매 승인으로 US7,598,083 특허에 대한 침해소송이 셀트리온의 미국 시장 진입을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공격방법이기 때문에 얀센이 지난 4월 12일자로 법원에 신속 재판을 요청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얀센은 지난 4월 12일(미국 현지시간) ‘램시마’가 오리지널 의약품인 ‘레미케이드’ 제조에 사용하는 항체를 배양하기 위한 영양성분이 포함된 배지에 관한 미국 특허(US7,598,083)를 침해했다며 미국 매사추세츠 지방법원에 신속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