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적은 편두통 치료제 '보톡스' 급여 관심고조
영국 등 급여중…효과 높고 부작용 적으나 국내선 비용부담 커
입력 2016.01.20 12:32 수정 2016.01.2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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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의 날 제정과 함께 만성편두통 치료제로써의 '보톡스' 급여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급여화는 시간문제라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

편두통 치료제는 약물 부작용이 적지 않은 편이기에 효과측면에서 우수하면서 부작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보톡스 치료에 대한 환자와 의료계의 수요가 높은 상태다.

일반적으로 편두통의 치료는 두통 완화 치료와 예방 치료로 나뉜다. 만성편두통인 경우 주로 예방치료법이 적용되는데, 편두통의 빈도 및 강도를 완화시키기 위해 심혈관계 약물이나 항우울제, 항경련제와 같은 약물이 사용된다.

예방치료제로는 베타차단제, 항우울제,  항간질약, 칼슘통로차단제, 안지오텐신전환효소억제제(ACE inhibitor) 등이 있으며 보톡스도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베타차단제는 천식, 심부전, 말초혈관질환,  우울증 등의 금기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일차 선택약물로 사용가능하기에 사용이 제한적이다. 항우울제 계열인 아미트리프탈린은 입 마름, 진정, 어지럼, 구역 등의 부작용이 있고, 항간질약계열인 디발프록스 나트륨은 오심, 졸림, 무력증, 체중 증가, 탈모 등이 부작용으로 보고됐다.

이같은 기존 약물의 부작용은 보톡스 치료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이고 있다.

대한두통학회 부회장 주민경 한림대 성심병원 신경과 교수는 "만성편두통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제들의 경우 흔한 부작용으로 어지러움, 체중증가 등이 발생하며, 환자에게 맞는 약제를 찾는데도 시간이 소요된다"며 "보톡스는 이 같은 부작용이 거의 없고 직접적인 통증완화 효과가 있기에 환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주 교수에 따르면 보톡스는 약물치료에 효과가 없는 만성편두통환자의 75% 정도가 별다른 부작용 없이 두통완화 효과를 보인다. 반복적으로 투여할 경우에는 증상이 더욱 완화됐다.

만성편두통환자는 예방치료의 병행이 필요한데, 예방치료 약제가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심한 경우 보톡스가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보톡스는 효과에 비해 환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 병원마다 차이는 있지만 1회 평균 70만원 정도의 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기에 실손보험이 적용되더라도 상당한 부담이라는 것.

주민경 교수는 "두통은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는 질환이다. 영국 등에서는 편두통 치료제로 보톡스를 급여화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환자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더욱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며 "우리나라도 보톡스를 편두통 치료제로 사용하는 환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결국 급여화는 시간문제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국앨러간 관계자는 "편두통 치료제로써 보톡스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보험급여에 대한 관심이 높은것을 알고 있다"며 "보험급여적용 추진 여부를 언급할 수는 없으나, 회사측에서도 보험급여가 적용될 경우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이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톡스는 국내에서 성인 만성 편두통환자(하루에 4시간 이상 두통이 한 달에 15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의 치료에 적응증을 받았으며, vial 당 295,988원으로 실손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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