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연합 "C형간염 치료제 '하보니' 건보 적용 시급"
다나의원 피해자 고가약제 사용 어려워 치료지체
입력 2016.01.1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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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연합단체가 C형간염 치료제인 '하보니'의 건강보험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1일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피해자들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했음을 밝히며, '하보니'의 건보 적용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의 '하보니(성분명 레디파스비르, 소포스부비르)'는 지난해 10월 식약처로부터 하보니 단독 또는 병용으로 성인의 유전자형 1형 만성 C형 간염의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다.

하보니는 이전 치료경험 및 간경변 유무에 관계없이 단독요법으로 치료 가능한 약제로, 상대적으로 치료가 어려운 유전자형 1형 만성 C형간염 환자의 치료에서 효과가 높은 편이라 의료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약제다.

그러나 12주 치료에 약 4,600만 원이 소요되는 고가약제이기에 일부 환자들을 제외하면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임에도 하보니를 이용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것이다.

하보니는 현재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급여신청 되어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관련 심의가 진행중이나, 절차상 이르면 5월쯤에야 건보적용이 가능한 상태다.

환연관계자는 "일부 피해자들은 간수치가 정상 수치의 몇 십 배가 되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고가의 비급여 약값을 부담할 형편이 안 되어 하보니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간수치가 높거나 간경화 등으로 악화되어 의학적으로 신속한 하보니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치료를 지체하면 안 된다"며 "하보니는 12주 치료를 받으면 95% 이상의 C형간염 환자들이 완치된다. 주사제가 아닌 경구용으로 복용이 간편해 하루 한번 한 알만 먹으면 된다. 부작용도 기존 치료제에 비하면 극히 적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피해구제와 만성C형간염치료제 하보니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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