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도매상, 창고시설내 도매영업소 설치 가능
국토교통부 규제 개선. 기업당 연당 1억 4천만원 절감
입력 2015.12.18 06:03 수정 2015.12.18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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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7일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의약품 도매상 창고시설내 도매영업소 설치를 허용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2016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법에 따라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필요하며 도매영업소는 규모에 따라 생활근린시설 판매시설로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도매영업소가 창고시설의 유지관리, 도매물류 업무처리를 하는 경우 도매영업소가 주된 용도인 창고시설의 부속용도임에도 불구하고, 도매 영업소가 부속용도로 인정받지 못해 왔다.

또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로 인정돼 도매영업소가 입지하지 못한 지역은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을 각각 별도로 설치해 경제적 비용 발생으로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약사법에 따라 필수시설로 확보해야 하는 도매영업소를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인정해  창고 건축물내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다만 도매영업소에서 가판대 설치, 상품전시 등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창고용도의 부속용도로 불허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을 분리해 설치하는 경우 연 1억 4.000만원(시설투자 2.000만원, 사무실 임대료 6.000만원, 인력확보 및 차량유지비 등 6.00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했지만 이번 규제개선으로 기업들의 영업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했다.

국토교통부의 이번 규제개선으로  대규모 유통단지내에 입주해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도매상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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