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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과 사노피는 한미약품이 자체 개발 중인 지속형 당뇨신약 포트폴리오인 ‘퀀텀 프로젝트(Quantum Project)’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계약에 따라, 한미약품은 사노피로부터 확정된 계약금 4억 유로와 임상개발, 허가, 상업화에 따른 단계별 마일스톤(milestone)으로 35억 유로를 받게 된다. 제품 출시 이후에는 두 자리 수 퍼센트의 판매 로열티도 별도로 받는다.
사노피는 지속형 GLP-1 계열에페글레나타이드(efpeglenatide), 주 1회 제형의 지속형 인슐린 에페글레나타이드와 인슐린을 결합한 주 1회 제형의 인슐린 콤보로 구성된 퀀텀 프로젝트의 전세계 시장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획득했다. 한국 및 중국에서 공동 상업화 권리는 한미약품이 보유한다.
퀀텀 프로젝트는 바이오 의약품의 약효지속 시간을 연장해주는 한미약품의 독자 기반기술인 랩스커버리(LAPSCOVERY, Long Acting Protein/Peptide Discovery)를 적용한 지속형 당뇨신약 파이프라인이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이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투약횟수와 투여량을 최소화해 부작용 발생률은 낮추고 약효는 최적화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한미약품 이관순 대표이사는 “당뇨치료제 개발에 있어 입증된 글로벌 리더인 사노피가퀀텀 프로젝트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무척 기쁘다”며 “퀀텀 프로젝트 성공 개발의 최적 파트너인 사노피와 라이선스 계약이 당뇨 및 대사이상 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노피의 새로운 조직개편 하에 글로벌 당뇨 및 심혈관 사업부를 이끌게 될 Pascale Witz 수석부사장은 “퀀텀 프로젝트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으로 당뇨환자에 대한 우리 회사의 공헌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주 1회 및 1일 1회를 확장∙보완함으로써 더 많은 당뇨환자들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계약은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기술도입 시 요구되는 미국 공정거래법(Hart-Scott-Rodino-Antitrust Improvements Act) 상의 승인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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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과 사노피는 한미약품이 자체 개발 중인 지속형 당뇨신약 포트폴리오인 ‘퀀텀 프로젝트(Quantum Project)’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계약에 따라, 한미약품은 사노피로부터 확정된 계약금 4억 유로와 임상개발, 허가, 상업화에 따른 단계별 마일스톤(milestone)으로 35억 유로를 받게 된다. 제품 출시 이후에는 두 자리 수 퍼센트의 판매 로열티도 별도로 받는다.
사노피는 지속형 GLP-1 계열에페글레나타이드(efpeglenatide), 주 1회 제형의 지속형 인슐린 에페글레나타이드와 인슐린을 결합한 주 1회 제형의 인슐린 콤보로 구성된 퀀텀 프로젝트의 전세계 시장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획득했다. 한국 및 중국에서 공동 상업화 권리는 한미약품이 보유한다.
퀀텀 프로젝트는 바이오 의약품의 약효지속 시간을 연장해주는 한미약품의 독자 기반기술인 랩스커버리(LAPSCOVERY, Long Acting Protein/Peptide Discovery)를 적용한 지속형 당뇨신약 파이프라인이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이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투약횟수와 투여량을 최소화해 부작용 발생률은 낮추고 약효는 최적화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한미약품 이관순 대표이사는 “당뇨치료제 개발에 있어 입증된 글로벌 리더인 사노피가퀀텀 프로젝트의 가치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무척 기쁘다”며 “퀀텀 프로젝트 성공 개발의 최적 파트너인 사노피와 라이선스 계약이 당뇨 및 대사이상 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노피의 새로운 조직개편 하에 글로벌 당뇨 및 심혈관 사업부를 이끌게 될 Pascale Witz 수석부사장은 “퀀텀 프로젝트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으로 당뇨환자에 대한 우리 회사의 공헌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주 1회 및 1일 1회를 확장∙보완함으로써 더 많은 당뇨환자들에게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계약은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기술도입 시 요구되는 미국 공정거래법(Hart-Scott-Rodino-Antitrust Improvements Act) 상의 승인절차를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