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치료제 '인베가 서스티나' 급여 확대
초발 포함 모든 조현병 환자로 보험급여 적용
입력 2015.11.02 14:15 수정 2015.11.0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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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얀센(대표이사 김옥연)은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에 따라 1일부터 조현병(정신분열증) 치료제 인베가 서스티나(성분명 팔리페리돈 팔미테이트)의 보험급여 기준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약물 순응도가 낮아 재발로 인한 입원 경험이 있는 환자(낮 병동 입원은 제외)’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급여 조건이 앞으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받게 된다. 즉, 초발 환자를 포함한 모든 조현병 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장기지속형 치료제인 인베가 서스티나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조현병 재발방지 및 비용 효과성을 입증했다. 인베가 서스티나는 15개월 동안 진행된 전향적 무작위 임상시험에서 경구용 항 정신병 치료제 대비 치료실패(입원 포함)까지 걸리는 시간을 평균 190일 늦추며 치료실패 위험 역시 경구용 치료제보다 1.4배 낮은 것으로 연구 결과 나타났다.

또한, 한국, 중국, 말레이시아에서 발병 초기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입원일수를 비교한 결과, 인베가 서스티나 투여 후 12개월 동안의 평균 입원일수(9.41일)가 투여 전 12개월에 비해(55.68일) 56.36일 적게 나타났고 이는 환자당 약 730만 원의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얀센 김옥연 대표는 “이번 급여확대로 조현병 발병 초기부터 장기지속형 치료제를 통해 보다 많은 조현병 환자들이 혜택을 누리며 빠르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베가 서스티나는 ‘정신분열증의 급성치료 및 유지요법’으로 허가 받은 비정형 장기지속형 치료제로, 2010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와 2011년 10월 보험급여를 적용 받아 국내에 발매됐다. 인베가 서스티나의 약가는 이번 고시와 함께 기존약가대비5.6% 인하 되며, 산정특례 환자의 경우 약가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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