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비아그라' 디자인 소송 2심 엎고 최송 승소
발기부전치료제 '팔팔' '구구' 마케팅 가속화
입력 2015.10.15 13:30 수정 2015.10.15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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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제약과 한미약품의 '비아그라' 디자인 소송에서 한미약품이 2심을 뒤엎고 승소를 거뒀다.

대법원은 15일 한국화이자제약이 제기한 비아그라 입체상표권 침해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화이자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한국화이자제약은 지난 2012년 10월 한미약품의 '팔팔'이 자사제품인 '비아그라'의 파란 다이아몬드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디자인권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2013년 진행된 1심에서는 디자인의 신규성을 인정받지 못해 한미약품이 승소했고, 2014년 2심에서는 전반적인 디자인이 유사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화이자가 승소한 바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푸른 다이아몬드 형태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에서 최종 판결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판결로 한미약품 측은 '팔팔'과 함께 '구구'마케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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