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헬스코리아 기소 여파…국내 제약사 영업 활동 차질 우려
마케팅 관련 의약품 정보 확보 어려움 불가피
입력 2015.07.29 12:15 수정 2015.07.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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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관련 정보제공업체인 IMS헬스코리아가 환자진료기록과 처방정보 등을 무단으로 수집해  기소되면서 국내 제약업체들이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최근 IMS헬스코리아가 불법취득한 환자정보를 해외본사로 보내 통계 자료를 가공해 국내 제약사에 판매한 혐의를 포착하고 대표이사 등 2명을 기소했다.

IMS헬스코리아는 환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병원 보험청구심사 프로그램업체인 지누스로부터 환자 진료정보, 약학정보원의 약국경영관리 프로그램 PM2000을 사용하고 있는 약국들로부터 환자 조제정보 등을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MS는 불법 수집한 자료를 재가공해 의약품 처방정보 등 제약관련 정보를 제약회사 등에 제공하며 막대한 수입을 올려 왔다.

업체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IMS가 제공하는 의약품 관련 정보 이용료로  많게는 억대가 넘는 비용들을 제약회사들은 지급해 왔다.

막대한 비용을 투입하면서 IMS헬스코리아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해 왔던  것은 제약사들이 제공받은 정보를 통해 마케팅 등 영업활동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IMS헬스코리아가 그동안 수집한 진료 및 처방자료 등이 불법적인 과정을 통해 입수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제약사들은 마케팅 등 영업활동을 위한 자료 확보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앞으로는 IMS헬스코리아가 환자 진료 및 처방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분명하고, 이로 인해 제약사들에게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모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은 IMS헬스코리아가 제공하는 의약품 관련 정보를 마케팅 등 영업활동에 활용했지만 앞으로는 원하는 정보를 제공받는데 차질이 예상된다"며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비상이 걸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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