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특허연장 신청 452건…연장에 따른 이윤 3조원
입력 2015.03.0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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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의약품, 즉 신약으로 등록된 의약품의 특허 연장에 따른 시장이익이 약 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연장기간 2년과 연간 매출액 100억원, 총 의약품건수 150건을 기준으로 산출한 액수이다.

6일 열린 '허가특허연계제도 설명회'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2014년 7월 기준으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승인신청 및 특허출원은 총 45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연장승인 신청은 68건, 등록출원은 384건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 출원이 90%인 406건에 달한다.

연장 승인·등록은 총 347건(승인 59건, 등록 299건)으로 외국인이 90%인 312건을 차지한다. 이는 특허권을 자진 대상이 대부분 외국계 회사인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의약품의 특허연장 신청은 특허 만료일 3년에 가능하며 연장등록 출원시기는 해당품목 허가특허 등록 후 3개월 이내로  특허권 만료 전 6개월 이후에는 출원이 불가한다.

특허 연장 횟수는 하나의 특허에 대한 특허권 존속기간연장은 1회에 한하며 하나의 허가 또는 등록사항에 대해 복수의 특허가 있는 경우 각각 개별적 연장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 A 신약이 허가으 받게 되면 유효성분과 함유정제에 대해 물질특허와 조성물특허를 별도로 내게 된다. 이에 대한 특허연장은 가능해진다. 5년 후 유효성분은 같으나 제형이 서방정인 제품이 허가된다면 이에 대한 조형물특허를 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연장등록은 불가능해 진다.

특허청 최원철 심사관은 "특허 연장으로 인한 이익이 크지만 국내 제약사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허연장에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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