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제약회사 리베이트에 세금부과는 적법"
입력 2015.01.0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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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가 시장조사 명목으로 의사들에게 뿌린 리베이트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한국오츠카제약이 "시장조사 용역에 쓴 비용을 접대비로 보고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오츠카제약은 2010년 의약품 시장조사·홍보업체인 M사에 의뢰해 두 개 약품에 대한 시장조사를 하고 설문조사의 대가로 858명의 의사에게 합계 13억여원을 지급하고 이를 비용으로 따져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했다.

감사원은 한국오츠카제약은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로 적발된 79개사를 취합해 국세청에 통보하고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오츠카제약을 관할하는 역삼세무서는 2013년 1월 세무조사를 실시해 시장조사 용역비로 지출한 돈을 접대비로 판단하고 부가가치세 1억 8,000만여원과 법인세 3억 8,000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한국오츠카제약은 해당 조사는 각 의약품의 새로운 효능과 관련한 임상 사례 등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것이지 의사들에게 접대비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며 과세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판결을 통해 재판부는 "당시 해당 업무를 담당한 원고 회사의 임원과 M사 대표이사는 이미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이 조사를 처음부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진행했다고 자백한 바 있다"며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설문조사 형식을 이용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비용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 아니라 사회질서에 심히 반(反)하는 것으로,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법인의 사업 관련 손실 또는 비용으로 볼 수 없다. 이에 대한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문의약품은 최종 소비자인 국민이 제품을 선택할 수 없고 전적으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선택이 이뤄지는데, 의사들은 적정한 처방보다는 리베이트를 받을 수 있는 약을 처방할 유혹을 받게 된다"며 "의약품의 경우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시장의 왜곡을 방지할 필요성이 다른 제품보다 더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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