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판매품목허가 도입 삭제는 외자제약사만 위한 일"
제약협 '특허도전 위해 도입 필요, 제네릭 시장진입 앞당길 것"
입력 2014.12.10 11:44 수정 2015.02.13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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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과 관련 '우선판매품목허가권'의 도입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한국제약협회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선판매품목허가권'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에 전달할 정책 건의서를 공개했다. 

2015년 3월 15일 발효되는 한미FTA 협정 이행사항인 허가특허연계제도의 판매제한제도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만료하고 내년 3월 15일부터 시행된다. 판매제도제한 도입을 앞두고 제약업계는 개정안에 '우선판매품목허가권'을 추가해 국내제약업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했다.

우선판매허가제도는 FTA협정에서 합의한 내용이 아니므로, 제도 도입 여부에 대해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판매허가제도 도입에 대해 제약협회 등 국내 제약사들이 적극적으로 도입을 요청하는 등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은 제도 도입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반대 의견은 원래 무효인 특허를 무효로 하였다고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정의와 공평에 반해 사회기여분을 초과하는 과도한 보상이고, 창작여부를 기준으로 독점권을 부여하는 헌법상 지식재산권 제도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제네릭 의약품 공급자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특허권자와 제네릭 제약사간 담합(역지불 합의)을 제도적으로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제약협회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삭제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입법 발의는 제약기업의 특허도전 장려로 얻을 수 있는  의약품 선택권 확대와 8000억원 상당의 건강보험재정 절감기회, 특허도전 장려를 통한 제약기업 기술개발 촉진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우선판매품목허가제' 삭제를 통해 특허 도전을 무력화 하는 법안을 찬성하는 곳은 외자기업뿐이다"라며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상태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다음 국회에서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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