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4일 한국화이자제약의 불법로비시도를 비판하고 심평원에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일 한국화이자제약은 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자사의 제품인 잴코리가 상정될 예정이니 사전에 찾아가 설명을 하고 싶다는 로비를 시도한 사실이 적발됐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는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여부를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근거로 판단하는 위원회이다. 의사 등 전문가 단체와 건강보험가입자단체, 소비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50여명의 위원들의 인력풀제로 구성, 운영되며 회당 20 내외의 위원이 참석한다.
위원명단은 공개되지 않으며 해당 회차의 위원 참석여부는 회의 2주일 전에 알려주며 회의 안건은 1주일 전에 참석위원들에게 송부되어 공정한 심사를 위해 철저히 대외비로 진행된다. 약제의 급여 여부 결정은 제약사의 매출과 직결되는 문제로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제약사의 사전 로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제약사가 해당 회차 참석위원을 정확히 알고 로비를 시도했다면 누군가에 의해 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심평원의 급평위 운영의 관리운영의 부실함을 그대로 드러낸셈이다.
더욱이 제약사가 해당 위원에게 전화와 문자를 통해 공공연하게 로비를 시도했다는 것은 이러한 시도가 업계에서는 관행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심평원은 허술한 급평위 운영관리 문제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특히 이번에 한국화이자제약의 잴코리캡슐200, 250밀리그램은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치료제로 허가받은 약제로 이미 급여결정에서 탈락된 경험이 있다.
잴코리캡슐은 몇 차례 급평위에 급여여부 평가를 위해 상정되었으나 타 약제에 비해 임상적 효과가 뛰어나지 않고 가격은 비싸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여 급여결정에서 탈락한 약제이다. 2번이나 급여결정에서 탈락된 약을 다시 상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로비이기에 더욱 논란이 되고있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급여여부는 의약품의 매출여부를 결정짓는 것 뿐 만 아니라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와 국민건강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라며 "심평원은 이번 한국화이자의 급평위원 로비를 위한 명단 유출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관련자와 업체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논란이 된 해당 약제를 급평위 심사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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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4일 한국화이자제약의 불법로비시도를 비판하고 심평원에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일 한국화이자제약은 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에게 자사의 제품인 잴코리가 상정될 예정이니 사전에 찾아가 설명을 하고 싶다는 로비를 시도한 사실이 적발됐다.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는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여부를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근거로 판단하는 위원회이다. 의사 등 전문가 단체와 건강보험가입자단체, 소비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50여명의 위원들의 인력풀제로 구성, 운영되며 회당 20 내외의 위원이 참석한다.
위원명단은 공개되지 않으며 해당 회차의 위원 참석여부는 회의 2주일 전에 알려주며 회의 안건은 1주일 전에 참석위원들에게 송부되어 공정한 심사를 위해 철저히 대외비로 진행된다. 약제의 급여 여부 결정은 제약사의 매출과 직결되는 문제로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제약사의 사전 로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제약사가 해당 회차 참석위원을 정확히 알고 로비를 시도했다면 누군가에 의해 위원 명단이 사전에 유출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심평원의 급평위 운영의 관리운영의 부실함을 그대로 드러낸셈이다.
더욱이 제약사가 해당 위원에게 전화와 문자를 통해 공공연하게 로비를 시도했다는 것은 이러한 시도가 업계에서는 관행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심평원은 허술한 급평위 운영관리 문제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특히 이번에 한국화이자제약의 잴코리캡슐200, 250밀리그램은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치료제로 허가받은 약제로 이미 급여결정에서 탈락된 경험이 있다.
잴코리캡슐은 몇 차례 급평위에 급여여부 평가를 위해 상정되었으나 타 약제에 비해 임상적 효과가 뛰어나지 않고 가격은 비싸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하여 급여결정에서 탈락한 약제이다. 2번이나 급여결정에서 탈락된 약을 다시 상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로비이기에 더욱 논란이 되고있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급여여부는 의약품의 매출여부를 결정짓는 것 뿐 만 아니라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와 국민건강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라며 "심평원은 이번 한국화이자의 급평위원 로비를 위한 명단 유출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여 관련자와 업체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논란이 된 해당 약제를 급평위 심사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