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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가 실패한 기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제 요건들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자칫 독소조항을 그대로 안은 채 시행될 경우 사실상 이름만 바뀌었을 뿐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폐해가 지속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보건복지부가 새 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담아 마련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4개의 고시 개정령안의 입법예고는 18일 현재 진행중이며 오는 23일 종료된다.
먼저 PCI(약품비고가도지표) 문제가 거론된다.
제약계에 따르면 저가구매 장려금의 지급 산식, 즉 저가구매 절감액 × PCI지수(10~30%)중에서 제도의 성패를 가름하는 것은 PCI로, 정부가 사용량 절감 노력과 저가구매 노력을 동시에 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만 저가구매 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만큼 이같은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PCI에 가격 요소가 다시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종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최대 폐해를 초래했던 대형 요양기관들의 가격 후려치기를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유발 요인을 결코 지수에 반영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특허만료(30% 인하) 등 기존 제도에 따라 약가인하를 앞둔 약제들은 저가구매 동기를 굳이 부여하지 않아도 대폭적인 약가인하가 확정 고시돼 있는 만큼 이중적인 약가인하의 불공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30%의 인하율이 실거래가 사후관리 약가인하의 최대폭(10%)를 상쇄하고도 남는데다, 중복되는 것을 방치할 경우 보험재정에서 불필요한 장려금이 요양기관에 지급되기 때문이다.
제약업계 내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한해 30%의 감면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전 제약업계의 R&D 투자 증대를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혁신형 기업의 연구개발 동기 유발에 저해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는 “만일 새 제도 시행 이후 첫 한해 동안 530억원대의 저가구매 장려금이 요양기관에 제공될 경우 제약산업이 입게 될 약가인하 피해규모만 최대 1,900억원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바 있다”며 “만일 약가인하 감면을 혁신형 제약기업에만 국한할 경우 약가인하 피해는 이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혁신형 기업 선정 유무를 떠나 R&D 우수기업에 대해 약가인하 금액의 최저 30%에서 최고 72%까지 감면해주는 현행 기준을 존치시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따른다.
제약업계에서는 정부가 기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서 필수의약품에 대한 상한금액 거래를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저가거래 요구를 방지하지 못했던 사례가 새로운 장려금 제도하에서 재발돼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저가의약품 등에 대해 요양기관의 저가거래 요구를 막을 특단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도도매 등 비정상적인 거래분과 비급여, 환자 전액부담 약제 부분은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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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가 실패한 기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제 요건들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자칫 독소조항을 그대로 안은 채 시행될 경우 사실상 이름만 바뀌었을 뿐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폐해가 지속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보건복지부가 새 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담아 마련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4개의 고시 개정령안의 입법예고는 18일 현재 진행중이며 오는 23일 종료된다.
먼저 PCI(약품비고가도지표) 문제가 거론된다.
제약계에 따르면 저가구매 장려금의 지급 산식, 즉 저가구매 절감액 × PCI지수(10~30%)중에서 제도의 성패를 가름하는 것은 PCI로, 정부가 사용량 절감 노력과 저가구매 노력을 동시에 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만 저가구매 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던 만큼 이같은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도 PCI에 가격 요소가 다시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종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최대 폐해를 초래했던 대형 요양기관들의 가격 후려치기를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유발 요인을 결코 지수에 반영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특허만료(30% 인하) 등 기존 제도에 따라 약가인하를 앞둔 약제들은 저가구매 동기를 굳이 부여하지 않아도 대폭적인 약가인하가 확정 고시돼 있는 만큼 이중적인 약가인하의 불공평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30%의 인하율이 실거래가 사후관리 약가인하의 최대폭(10%)를 상쇄하고도 남는데다, 중복되는 것을 방치할 경우 보험재정에서 불필요한 장려금이 요양기관에 지급되기 때문이다.
제약업계 내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한해 30%의 감면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전 제약업계의 R&D 투자 증대를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혁신형 기업의 연구개발 동기 유발에 저해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는 “만일 새 제도 시행 이후 첫 한해 동안 530억원대의 저가구매 장려금이 요양기관에 제공될 경우 제약산업이 입게 될 약가인하 피해규모만 최대 1,900억원 수준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바 있다”며 “만일 약가인하 감면을 혁신형 제약기업에만 국한할 경우 약가인하 피해는 이보다 훨씬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혁신형 기업 선정 유무를 떠나 R&D 우수기업에 대해 약가인하 금액의 최저 30%에서 최고 72%까지 감면해주는 현행 기준을 존치시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따른다.
제약업계에서는 정부가 기존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서 필수의약품에 대한 상한금액 거래를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저가거래 요구를 방지하지 못했던 사례가 새로운 장려금 제도하에서 재발돼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저가의약품 등에 대해 요양기관의 저가거래 요구를 막을 특단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도도매 등 비정상적인 거래분과 비급여, 환자 전액부담 약제 부분은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