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협회, 안연케어 지분매각 적정여부 조사 요청
"연세대의료원, 매각 대금 750억원은 불법 리베이트에 불과"
입력 2014.06.16 06:51 수정 2014.06.16 07:15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의약품도매협회가 안연케어 적정성 여부에 대해 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조사 요청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연케어는 연세대학교의료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직영 의약품도매업체로 올해초 대기업 계열인 아이마켓코리아가 750억원에 주식 51%를 인수한바 있다.

아이마켓코리아는 안연케어 지분 따라 세브란스병원과 13년간 의약품을 비롯해 진료재료 등 거래 유지를 약속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품도매협회는 연세대학교의료원이 지분을 49% 보유하고 있는 안연케어가 세브란스병원과 거래를 하는 것은 전형적인 일감몰아주기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안연케어가 병원 거래에 이어 약국 거래까지 진출 의사를 밝히자 도매업계는 위기감에 휩싸이고 있다. 

실제 약업발전협의회 임맹호 회장도 최근 안연케어의 시장 확대 추진에 대해 우려감을 표명하고 도매업권을 수호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의약품도매협회는 51%의 지분을 750억원에 매각한 것은 합법성을 가장한 리베이트로 거래 안전성을 담보로 받은 750억원은 리베이트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연세대학교의료원이 여전히 49%의 지분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매년 배당을 통해 편법적인 이익을 챙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세대학교의료원이 세브란스 산하병원에 독점적인 의약품 납품권을 주고 편법으로 아이마켓코리아를 끌어들여 리베이트를 챙긴 것으로 도매협회는 파악하고 있다.

의약품도매협회 관계자는 "아이마켓코리아가 지분을 인수한 안연케어가 약업계에서 영업을 계속하게 되면 도매업계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며 "안연케어에 대한 관계기관 조사 요청을 계획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세계 최고 학술지 네이처 열었다" 이노크라스, 암 정밀의료 새 기준 제시
“코로나19는 연중 관리 대상…고위험군 대응 없이는 의료부담 다시 커질 수 있다”
“류마티스관절염 치료 목적은 관해… 경구 JAK 억제제가 환자 여정을 바꾸고 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도매협회, 안연케어 지분매각 적정여부 조사 요청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도매협회, 안연케어 지분매각 적정여부 조사 요청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