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후디스-환경운동연합 산양분유 '세슘' 논란, 종결
서울고법, 화해조정 결정 '후디스에 위자료 8천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4.04.10 16:05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산양분유 제품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환경운동연합이 제조사에 사과하면서 항소심까지 이어진 손해배상 소송이 종결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고의영 부장판사)는 일동후디스가 환경운동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화해조정 결정을 내리면서 환경운동연합이 1심 재판 결과를 받아들여 사과하고 관련자료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환경운동연합이 사전 배려를 다하지 못한 불찰로 원고의 기업이미지와 신뢰도를 훼손한 것을 사과하고 기업 활동과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을 다룰 때 신중하고 균형 있게 행동할 것을 약속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환경운동연합은 2012년 8월 후디스 산양분유 1단계 제품에서 세슘 137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지만 일동후디스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논란은 법정으로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검출된 세슘 양은 안전기준치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극소량"이라며 식약처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이 안전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점 등을 들어 환경운동연합에 기업 이미지훼손에 대한 위자료 8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일동후디스사에 정중하고 진심어린 사과와 위로의 뜻을 밝힌다"며 더 투명한 절차와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국민건강 보호와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일동후디스 관계자는 “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다. 그동안 후디스 산양분유를 믿어주신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므로 소비자들의 신뢰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일동후디스 제품이라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이번 화해를 계기로 서로 협력하여 우리 아이들과 국민들이 안전한 친환경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폐암 치료, 생존 넘어 일상으로”…뇌전이 관리가 여는 ‘퀄리티 서바이벌’
디티앤씨알오 김봉태 부사장 “개량신약·복합제, 규제·시장 함께 설계해야”
"근거 중심으로 승부"…개발부터 유통까지 원칙 지킨 팜뉴트리션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일동후디스-환경운동연합 산양분유 '세슘' 논란, 종결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일동후디스-환경운동연합 산양분유 '세슘' 논란, 종결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