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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사의 효능을 둘러 싼 논란이 일반의약품 활성화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출신의 리병도 약사가 대웅제약의 '우루사'의 효능이 소화제라는 주장을 대중매체를 통해 밝힌 이후 우루사를 둘러싼 논란이 약업계에 증폭되고 있다.
리병도 약사는 지난 2013년 9월 모 방송국과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병원에서는 확실히 (우루사) 25mg, 50mg은 소화제로 분류를 해요'라는 발언을 했다.
이같은 발언의 여파로 일반 소비자들은 대웅제약이 집중 광고하고 있는 '우루사'가 피로회복, 간장보호 효과는 전혀없는 소화제에 불과하는 인식을 갖게 됐다.
리병도 약사가 우루사의 효능이 소화제에 가깝다는 취지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후 우루사 매출은 급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리병도 약사가 주장한 '우루사 25mg, 50mg'은 생산중지된지 20여년 가량 되는 품목이라는 것이 대웅제약의 주장이다.
또 대웅제약은 "우루사는 지난 50여년간 약국 및 병원에서 널리 사용된 제품이고, 의약 선진 8개국을 포함한 전세계 3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 받은 제품이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약품 품목허가 이후에도 식약처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해 적법하게 재평가 받아왔으며, 향후에도 식약처의 계획에따라 정기적인 재평가를 받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리병도약사에게 잘못된 발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나, 리병도 약사가 입장을 밝히지 않음에 따라 리병도 약사를 대상으로 한 법적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에는 대한약사회가 대웅제약에 법적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약사회 차원의 행동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우루사의 효능을 둘러 싼 갈등을 점차 격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와 약국가에서는 우루사의 효능을 둘러 싼 갈등이 약업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우루사를 효능을 둘러 싼 약사와 제약회사간의 갈등이 외부로 노출되면서 국민들의 의약품에 대한 불신의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서울 지역의 모 약사는 "우루사를 둘러 싼 효능 논쟁이 발생한 이후 해당 제품을 물론 일반의약품에 대한 매출이 줄어 들고 있는 상황이다"며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면 일반의약품 시장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모 제약회사의 한 관계자는 "상생 관계인 약국과 제약기업간의 갈등은 약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의약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렸다.
또 다른 제약회사의 한 임원은 "약국과 제약기업이 일반의약품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루사 논쟁으로 인해 일반의약품 시장이 침체 위기에 빠졌다"며 "우루사를 둘러 싼 논쟁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루사를 둘러 싼 약사와 제약회사간의 소모적 논쟁이 일반의약품 활성화에 저해가 될 뿐만 아니라 약업계 전체에 대한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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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사의 효능을 둘러 싼 논란이 일반의약품 활성화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출신의 리병도 약사가 대웅제약의 '우루사'의 효능이 소화제라는 주장을 대중매체를 통해 밝힌 이후 우루사를 둘러싼 논란이 약업계에 증폭되고 있다.
리병도 약사는 지난 2013년 9월 모 방송국과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병원에서는 확실히 (우루사) 25mg, 50mg은 소화제로 분류를 해요'라는 발언을 했다.
이같은 발언의 여파로 일반 소비자들은 대웅제약이 집중 광고하고 있는 '우루사'가 피로회복, 간장보호 효과는 전혀없는 소화제에 불과하는 인식을 갖게 됐다.
리병도 약사가 우루사의 효능이 소화제에 가깝다는 취지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이후 우루사 매출은 급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리병도 약사가 주장한 '우루사 25mg, 50mg'은 생산중지된지 20여년 가량 되는 품목이라는 것이 대웅제약의 주장이다.
또 대웅제약은 "우루사는 지난 50여년간 약국 및 병원에서 널리 사용된 제품이고, 의약 선진 8개국을 포함한 전세계 3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 받은 제품이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약품 품목허가 이후에도 식약처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해 적법하게 재평가 받아왔으며, 향후에도 식약처의 계획에따라 정기적인 재평가를 받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웅제약은 리병도약사에게 잘못된 발언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나, 리병도 약사가 입장을 밝히지 않음에 따라 리병도 약사를 대상으로 한 법적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에는 대한약사회가 대웅제약에 법적 소송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약사회 차원의 행동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우루사의 효능을 둘러 싼 갈등을 점차 격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와 약국가에서는 우루사의 효능을 둘러 싼 갈등이 약업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우루사를 효능을 둘러 싼 약사와 제약회사간의 갈등이 외부로 노출되면서 국민들의 의약품에 대한 불신의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서울 지역의 모 약사는 "우루사를 둘러 싼 효능 논쟁이 발생한 이후 해당 제품을 물론 일반의약품에 대한 매출이 줄어 들고 있는 상황이다"며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면 일반의약품 시장 전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모 제약회사의 한 관계자는 "상생 관계인 약국과 제약기업간의 갈등은 약업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의약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렸다.
또 다른 제약회사의 한 임원은 "약국과 제약기업이 일반의약품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우루사 논쟁으로 인해 일반의약품 시장이 침체 위기에 빠졌다"며 "우루사를 둘러 싼 논쟁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루사를 둘러 싼 약사와 제약회사간의 소모적 논쟁이 일반의약품 활성화에 저해가 될 뿐만 아니라 약업계 전체에 대한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