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료원, 의약품 납품권 매각은 선 리베이트 의혹"
도매업계, 750억에 13년간 독점공급권 부여는 약사법 위반 지적
입력 2014.03.25 07:07 수정 2014.03.2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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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의료원이 의약품 납품권을 대기업 계열인 아이마켓코리아에 대한 매각을 한 것을 놓고 도매업계에서 '선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연세대재단 직영 도매업체인 안연케어의 51% 지분을 750억원에 인수한 소모성자재 구매대행업체 아이마켓코리아는 4월부터 안연케어를 통해 연세의료원에 약품 공급을 시작한다.

아이마켓코리아는 연세의료원과 13년간 의약품 독점 공금권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업계 일각에서는 연세대의료원이 아이마켓코리아에 의약품 독점 공급권을 매각한 것을 놓고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공익재단 성격이 강한 연세대재단이 의약품 납품권을 750억원에 매각했다는 것은 사실상 선지급 형태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서울의 모 도매업체 대표는 "안연케어 지분 매각은 미래가치에 대한 투자 성격이 짙고 약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선지급 형태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연세대의료원의 안연케어 지분 매각은 합법적 리베이트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연세대재단처럼 합법적으로 리베이트 수령이 가능한 직영도매 지분 매각이 일반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지적에 따라 도매업계 내부에는 제 2, 제3의 안연케어 사태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차원에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연세대재단의 의약품 독점권 매각이 선리베이트 의혹을 크다는 점을 사회적 이슈로 부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도매업체의 한 관계자는 "공익성격이 강한 병원들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해 사회적으로 이슈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도매협회에서도 회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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