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결제기한 법제화 차기 국회 통과 '청신호'
의무화 반대 일부 의원 입장 전향적 변화 감지, 2월 국회 처리는 불발
입력 2014.02.26 12:00 수정 2014.02.2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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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의 의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화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그동안 법안처리를 반대하던 일부 의원들의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져 차기 국회에서 법안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기관의 의약품 대금결제기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를 넘겨졌으나 소위원회에서 사적인 거래관계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심의가 보류됐었다.

25일 열린 소위원회에서도 의원들간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법안 처리를 다음 회기로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동안 법안 처리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일부 의원들의 입장이 바뀐 것으로 알려져 다음 회기에서 통과가능성이 엿보인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법안을 발의한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실의 한 보좌관은 "요양기관의 의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와 관련해 여전히 이견이 있지만 그동안 반대 목소리를 제기하던 일부 의원들의 입장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소위원회 회의실 분위를 전했다.

또 이 보좌관은 "다음 국회 회기에서는 법안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황치엽 회장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요양기관의 의약품 대금결제기한을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 제도하에서 요양기관과 도매업체간의 거래는 사적인 거래가  아니고, 의약품 대금을 늦장 지급하는 것은 슈퍼갑이 병원의 횡포라는 점을 집중 설득하고 홍보해 다음 회기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월 국회에서는 요양기관의 의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화가  불발됐지만 의원들의 인식 변화로 인해 다음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약품대금 결제기일을 6개월로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 결제기일을 넘길 의약품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한에 대해 연 100분의 20이내에서 은행법에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고시토록 정했다. 

이와 함께 법 시행이 되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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