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도매업계 "금융비용 제공 위헌소지 많다"
수익성 악화 주범, 정상적 영업활동 침해…법적 대응 목소리 확산
입력 2014.02.22 10:32 수정 2014.02.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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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유통마진과 다국적제약사들의 금융비용을 인정하지 않은 도매마진 제공으로 도매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도매업계 내부에서 결제기일에 따라 요양기관에 금융비용을 제공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모 도매업체의 한 관계자는 "의약품 도매업체들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주 원인은 약국들에 제공하는 금융비용이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또 이 관계자는 "금융비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도매업계 종사자들이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며 "도매업계 차원에서 금융비용 제공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덧붙였다.

금융비용은 지난 2010년 12월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과 함께 도입됐으며, 약국 등 요양기관이 의약품 대금을 1개월내 결재할 경우 거래금액의 1.8%, 2월이내는 1.2%, 3개월이내는 0.6%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비용 도입으로 인해 의약품 도매업체들은 약국과 거래하면서 수익성이 급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한독과 도매협회간의 유통마진을 둘러싼 대립도 한독측이 금융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낮은 도매마진을 제공하면서 발생한 것이었다.

특히 다국적제약사들이 금융비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도매업계는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다.

도매업체들의 경영 악화가 지속되면서 업계 내부에서 금융비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약사법 개정을 통해 금융비용을 제공하는 조문을 삭제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이는 약사회와의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신중히 대처를 해야 한다는 분위기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금융비용 제공이 도매업체들의 영업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헌번재판소를 통해 위헌판결을 내리도록 하자는 의견이 최근 들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의약품 도매업계의 경영이 악화되면서 금융비용 제공을 중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어 도매업계와 약사회간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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