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약품 리베이트 행정처분 총 26곳
한국노바티스 등 다국적사 5곳 포함…2회 이상처벌 제약사도 3곳
입력 2014.02.21 06:33 수정 2014.02.21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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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의약품 리베이트로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모두 26곳(중복포함)으로 나타났다. 이 중 다국적 제약사는 한국노바티스를 포함해  5곳이다. 

약업신문이 입수한 ‘리베이트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19곳으로 총 26회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중 2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CJ제일제당, JW중외제약, 삼일제약 등 3곳이다.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복지부 등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제를 시행, 리베이트 쌍벌제와 약가인하 등을 실시해 왔다.

특히 지난 2010년 쌍벌제 시행 이후, 제약사와 의료인 양쪽 모두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는 등 처벌규정이 강화되면서 적발 횟수와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013년 의약품 리베이트 행정처분 현황


지난해 처벌 현황을 살펴보면, 쌍벌제(2010.11) 이후 위반 행위를 한 제약사는 총 3곳으로 비엘엔에이치 ‘아리돌흡입용캡슐콤비팩’(2011.11.25.~2011,11,2(위반행위 시점))과 국제약품 ‘벤다라인정 등’(2004.7~2011.3), 한국피엠지제약 ‘써규민정 등’(2009.1~2012.1)이 식약처로부터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비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행정처분을 받은 다국적제약사는 모두 5곳으로 한국노바티스 ‘디오반필름코팅정 등’(2006.8~2009.3), 브라코이미징코리아 유한회사 ‘이오파미로300주사액10밀리리터 등’(2004.1~2006.9),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엘록사틴주5밀리그램 등’(2006.8~2009.3), 안과전문 칼자이스 ‘옵탈린주 등’(2006.2~2008.4), 한국릴리 ‘자이프렉사정 등’(2008.12~2009.2) 등이다.

이들 다국적사의 위반시점은 쌍벌제나 약가인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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