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인제약, '써큐스타' 특허무효소송 대법원 승소
실로스타졸 및 은행잎추출물을 함유한 약제조성물
입력 2014.02.17 14:30 수정 2014.02.1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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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인제약 (대표이사 이원범)과  한국프라임제약 (대표이사 김대익)이 지난 13일, 에스케이케미칼의 “ 실로스타졸 및 은행잎추출물을 함유한 약제조성물 “ 특허등록을 대상으로 대법원에서 진행돼 온 특허무효 상고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본 특허 발명은 항혈전 용도로 병용 처방 빈도가 높았던 ‘실로스타졸’ 과 ‘은행잎 추출물’ 의 두 약물을 같은 의약용도를 가지는 하나의 조성물로 구성한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두 약물을 배합하여 하나의 조성물로 구성하는 것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구성의 곤란성이 없으며, 따라서 이들 발명의 유효성분 및 그 의약 용도가 종래 병용 처방과 동일한 이상 이와 관련한 작용 효과는 현저성도 없고 그 진보성도 부정된다"면서, "특허 법원에서의 원심 결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환인제약은 이번 대법원 최종 특허무효 승소 판결을 계기로, 써큐스타정의 시장 확대에 치중해 회사 주력 품목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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