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락소 스미스클라인(대표이사 김진호, 이하 GSK)은 천식 및 COPD(만성폐쇄폐질환) 치료를 위해 허가된 ‘세레타이드’의 보험급여가 2014년 1월부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차원에서 세레타이드의 천식 급여기준을 종전의 ‘중등도 지속성 이상의 천식’에서 ‘부분조절 이상의 천식’으로 확대하였다. 이로써 세레타이드는 급여삭감의 우려 없이 부분 조절이상인 경우 경증 천식에도 처방이 가능해졌다.
현재 국제 가이드라인(GINA)2 및 국내 진료지침3에 따르면, 천식환자의 5가지 증상(△주간증상 △활동제한 △야간증상 △증상완화제 사용 △폐기능) 중 1가지 이상이 있을 경우, 부분조절로 인정하고 있다.
부분조절 이상의 천식으로 진단이 되면,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질병조절제로 저용량 ICS(흡입용 스테로이드)에서부터 중간, 또는 고용량 ICS+지속성 베타2 항진제(LABA)를 1차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흡입형 천식 치료제인 세레타이드는 디스커스 100, 250, 500 제형이 출시돼 환자들의 조절 상태에 따라 처방이 용이하다. 특히 2004년 AJCCM에 실린 GOAL study4의 결과에 따르면, 세레타이드를 1년간 사용한 환자 중 control(조절)을 달성하고 유지한 환자는 77-83%로 나타났다. 세레타이드는 GINA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하는 조절상태를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을 임상시험으로 입증한 유일한 ICS+LABA 제제이다.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보험이사인 일산백병원 정재원 교수는 “흡입치료제 급여기준을 변경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명확히 제시하고 사실상 급여범위를 넓혀 흡입치료제 사용을 독려한 점은 천식 치료의 세계적인 흐름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며 “이를 계기로 천식과 COPD 치료를 위한 흡입제 처방에 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인기기사 | 더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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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락소 스미스클라인(대표이사 김진호, 이하 GSK)은 천식 및 COPD(만성폐쇄폐질환) 치료를 위해 허가된 ‘세레타이드’의 보험급여가 2014년 1월부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차원에서 세레타이드의 천식 급여기준을 종전의 ‘중등도 지속성 이상의 천식’에서 ‘부분조절 이상의 천식’으로 확대하였다. 이로써 세레타이드는 급여삭감의 우려 없이 부분 조절이상인 경우 경증 천식에도 처방이 가능해졌다.
현재 국제 가이드라인(GINA)2 및 국내 진료지침3에 따르면, 천식환자의 5가지 증상(△주간증상 △활동제한 △야간증상 △증상완화제 사용 △폐기능) 중 1가지 이상이 있을 경우, 부분조절로 인정하고 있다.
부분조절 이상의 천식으로 진단이 되면,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질병조절제로 저용량 ICS(흡입용 스테로이드)에서부터 중간, 또는 고용량 ICS+지속성 베타2 항진제(LABA)를 1차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흡입형 천식 치료제인 세레타이드는 디스커스 100, 250, 500 제형이 출시돼 환자들의 조절 상태에 따라 처방이 용이하다. 특히 2004년 AJCCM에 실린 GOAL study4의 결과에 따르면, 세레타이드를 1년간 사용한 환자 중 control(조절)을 달성하고 유지한 환자는 77-83%로 나타났다. 세레타이드는 GINA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하는 조절상태를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을 임상시험으로 입증한 유일한 ICS+LABA 제제이다.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보험이사인 일산백병원 정재원 교수는 “흡입치료제 급여기준을 변경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명확히 제시하고 사실상 급여범위를 넓혀 흡입치료제 사용을 독려한 점은 천식 치료의 세계적인 흐름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며 “이를 계기로 천식과 COPD 치료를 위한 흡입제 처방에 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