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화이자가 신경병증 통증치료제 ‘리리카(성분명 프레가발린)’의 통증 치료 용도특허와 관련해 제네릭사가 특허법원에 항소한 특허 무효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리리카는 상급법원에서 다른 판결이 있지 않는 한, 변함없이 섬유근육통 및 신경병증성 통증을 포함한 통증 치료 부분에 대해 2017년 8월 14일까지 용도특허(특허 제491282호)로 보호된다.
또한 리리카 제네릭은 용도특허 존속기간 동안 ‘간질 발작보조제’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통증 치료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한국화이자제약의 이동수 대표이사 사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특허청이 인정한 리리카 용도특허의 타당성과 유효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특허법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화이자는 지난해 10월, 제네릭사들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리리카의 통증 부문 용도특허 무효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후 제네릭사들이 다시 특허법원에 항소했으나, 이번 2심에서도 리리카의 용도특허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게 됐다. 화이자는 지난 5월, C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리리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제약산업 신뢰 훼손”…사노피, RSV 제품 비교 주장에 최고 수위 제재 |
| 2 | “중국 바이오가 온다” 세계 최초 고형암 CAR-T 허가 '카스젠', 서울서 다음 전장 공개 |
| 3 | 릴리·BMS가 택한 ‘우주 신약개발’…레드와이어, 글로벌 허브 구축 |
| 4 | 노보, 미국서 릴리 GLP-1 제제 광고중단 소송 제기 |
| 5 | 미국,'바이오시밀러 허가규제 완화 정책' 올해 법제화 '급물살' |
| 6 | K-뷰티, 세 번째 성장 국면 돌입 |
| 7 | 제이앤피메디,바이오솔루션 골관절염 세포치료제 ‘스페로큐어’ 1/2a상 전방위 지원 |
| 8 | 삼성바이오에피스-인투셀, 고형암 치료제 연구개발·상업화 계약 |
| 9 | 암젠, 107억 달러 세금 리스크 은폐 소송에 7400만 달러 합의 |
| 10 | 오성일 제약바이오산업과장 “현장 목소리부터 경청할 것”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화이자가 신경병증 통증치료제 ‘리리카(성분명 프레가발린)’의 통증 치료 용도특허와 관련해 제네릭사가 특허법원에 항소한 특허 무효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리리카는 상급법원에서 다른 판결이 있지 않는 한, 변함없이 섬유근육통 및 신경병증성 통증을 포함한 통증 치료 부분에 대해 2017년 8월 14일까지 용도특허(특허 제491282호)로 보호된다.
또한 리리카 제네릭은 용도특허 존속기간 동안 ‘간질 발작보조제’로만 사용되어야 하고, 통증 치료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한국화이자제약의 이동수 대표이사 사장은 “1심과 마찬가지로 특허청이 인정한 리리카 용도특허의 타당성과 유효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특허법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화이자는 지난해 10월, 제네릭사들이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리리카의 통증 부문 용도특허 무효소송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후 제네릭사들이 다시 특허법원에 항소했으나, 이번 2심에서도 리리카의 용도특허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받게 됐다. 화이자는 지난 5월, C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리리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