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세크린오랄액 품목신고 취소 '
생산되지도 않아 장세척 금지 의약품과 관련 없어
입력 2013.09.24 08:50 수정 2013.09.2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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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이 장세척 금지 의약품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경남제약은 지난 9월 17일자 장세척 금지 의약품 기사에 거론된 '세크린오랄액'과 관련, "세크린오랄액은 1999년 허가만 받았을 뿐 한번도 생산된 적이 없고,당연히 병의원에 시판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지난 3월 19일 한국소비자원 자료 배포 이후 해당의약품의 품목신고 취소를 완료했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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