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제약영업 범위 어디까지…“기준 필요”
동아제약 리베이트 재판, 동영상 강의료 지급 ‘투명성’ 이 쟁점
입력 2013.03.13 06:30 수정 2013.03.13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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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의 리베이트 사건에서 ‘직원 교육용 동영상 제작 참여 강의료 지급’을 놓고 ‘정당한 대가’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리베이트 관련 공소사실을 인정한 동아제약과는 달리, 동영상 제작을 담당했던 A에이전시는 리베이트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동영상 강의에 대한 정당한 강의료를 지급한 것 뿐”이라고 주장해 앞으로 재판에서 강의료의 ‘투명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을 예고했다.

A에이전시는 동아제약과 공모해 12억 6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나 에이전시측은 “이는 사실과 다르며 동아제약이 교육 동영상 제작을 요청에 이를 수행하고 의사들에게 강의료를 지급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동아제약이 처방증대를 위해 의사를 선정하고 동영상 제작에 참여 시켰더라도 에이전시에서는 리베이트에 대한 목적이나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동영상 제작에 참여했던 일부 의사들은 동아제약의 리베이트 의도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동영상 제작 참여가 리베이트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정당한 강의료를 받은 것이 왜 리베이트인지 이해 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동아제약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1400여개 거래처 병·의원에 48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 이에 검찰은 12명의 제약 관계자와 에이전시 대표, 의사 119명 등을 기소한다고 밝혔고, 의사 1300명의 행정처분 명령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동아제약 리베이트 건으로 의사들이 무더기 처분을 받게 되자, 구제 방안으로 보건복지부 행정처분과 동영상 건에 대한 소송업무와 소송비를 모두 부담하겠다고 밝혀 의협 차원의 대응을 천명했다.

또, 의협은 합법과 불법이 모호한 리베이트 쌍벌제의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대한병원협회도 쌍벌제 행정처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제약사로부터 약의 효과와 효능을 소개받을 필요가 있다고 가정할 때 제약회사는 어디까지가 영업 활동인지 정확한 구분이 없는 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며 제약 영업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의사에게 지급되는 강의료와 자문료에 대한 투명성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논란이 되어 왔다. 이에 프랑스는 지난해부터 새로운 의약품 규제체계를 시행, 제약사와 의사의 이해관계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으로 제약과 의사간의 금전 거래를 공개토록 했다.
 
제약사가 의사 등 전문가에게 제공한 금전 및 편익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된 협약을 공개해야 한다. 공개 내역은 일정 수준의 이상의 금액과 모든 종류의 편익을 제공한 사항 등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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